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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談談)차이나] 현대 중국인에게 설은 무엇인가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10:19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0:19

문화와 휴식 경제가 어우러진 민족 대축제
4000년 인문이 녹아든 중화권 최대 명절

설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권 최대의 명절이다. 중국에서는 음력 1월 1일을 ‘춘제(春節)라고 부르며,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뜻 외에도 객지생활을 하는 이들이 가족과 상봉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양력 1월 1일인 원단(元旦)을 지내면 춘제를 의미하는 궈녠(過年 설을 쇠다)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한다.

이 기간이 되면 농촌, 도시 예외 없이 명절 분위기가 넘쳐난다. 가정마다 지난해의 액운을 쫓아내고 새해에는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빨간 종이에 대구(對句)를 적은 춘롄(春聯)과 복(福) 글씨 등으로 집안을 꾸민다. 또한 공연 등 각종 행사와 장터가 어우러지는 묘회(廟會)를 둘러보고, 친인척들과 세뱃돈을 주고받으며 폭죽놀이를 한다.

중국의 춘제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은상(殷商) 시기(기원전 1600~1045년) 연말연초에 신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데서 비롯됐으며, 서주(西周) 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풍년을 비는 경축행사가 기원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한무제(漢武帝, 기원전 140~97년)가 황제가 되기 전까지는 원단(元旦)의 날짜 계산법이 달랐으나, 사기의 작가 사마천이 주도한 태초력(太初歷)을 받아들여 1월을 정월로 지정하고 지금의 음력 정월 초하루를 ‘원단(元旦)’이라고 불렀으며 현 ‘춘제’의 효시가 됐다.

한국인들에게 중국 명절 춘제는 익숙한 세시풍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 및 IT 혁신으로 중국인조차 빠르게 바뀌는 춘제 명절의 변화를 낯설어할 정도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새롭게 바뀌고 있는 '신춘제(新春節)'의 특징을 살펴본다.

◆ 온 가족이 모여 앉는 TV 프로그램 완후이(晚会)

한국의 연예대상, 가요대상 그리고 일본의 홍백가합전과 유사하게 중국에서도 춘제를 맞이하며 오랜만에 모인 가족끼리 오순도순 둘러앉아 '춘완'(春節晚會)을 시청한다.

완후이 프로그램<사진=바이두(百度)>

춘완은 제야 저녁에 방영하는 TV 프로그램으로, 방송사별로 다양하지만 중국중앙방송국(CCTV)의 '춘제롄환완회'(春節聯歡晚會)가 대표적이다. 1983년 시작된 이후 ‘13억 중국인의 춘제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제야 저녁부터 춘제 새벽까지 4~5시간 동안 방영된다. 최정상급 스타들이 출연해 코미디, 노래, 만담, 댄스 등 각종 볼거리를 제공한다.

CCTV 자료에 따르면 베이징올림픽과 유인우주선 ‘선저우 7호’의 내용을 담았던 2008년의 경우 96.5%대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춘제 기간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라 함께 모여 완후이를 시청하는 가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 설은 도시에서...중국도 춘제 역귀성 늘어

인산인해(人山人海)라는 말의 기원이 춘제 기간 중국 기차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기간 귀향하는 중국인의 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2~3주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춘운(春運) 기간 차량 증편 및 학생의 우선 귀가 유도 등의 방안을 모색하지만 기차표 구하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이다.
우리의 설과 추석 명절 민족 대이동과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에게도 고향 방문은 그야말로 고생길이다.
그래서 최근엔 중국에서도 고향 부모들의 역(逆)귀성이 늘고 있다.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춘제 한 달 전 춘제 이동에 돌입했다. 중국에선 춘제부터 정월대보름까지 약 2주간을 연휴기간으로 생각하는데 네이멍구의 어떤 노부부는 샤먼에 사는 자녀와 설을 보내기 위해 일찌감치 집을 떠났다.
이렇듯 멀리 떨어진 자녀들을 찾아가는 역귀성은 새로운 설맞이 풍속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설 대이동 기간 이동인구는 29억7800만명에 달했으며, 주요 귀성 수단으로는 자동차(84.6%), 철도편(12%), 항공편(2%), 배편(1.4%)으로 나타났다.

◆ 외식업체의 새 먹거리가 된 설 음식

명절 기간 중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단연 먹거리다. 한 해의 가장 소중한 한 끼인 만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명절 음식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낸다.

춘제의 대표 음식은 무엇일까? 국토 면적이 넓은 만큼 지역별로 대표 음식도 다양하다. 보통 춘제가 되면 녠가오(年糕 중국식 떡), 교자(餃子 중국식 만두), 탕위안(湯圓 새알심) 등을 먹는다. 교자는 초기 중국 북방지역에서 먹기 시작해 점차 전역으로 확대됐고, 남방지역은 탕위안을 주로 먹는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이들은 직접 만들어 먹는 것보다 외식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유명 식당은 조기에 예약이 마감되는 실정이다. 6억명이 이용하는 앱 다중뎬핑에 따르면 작년 제야 당일 인기를 끈 TOP 3 음식은 서양식, 일본식, 광둥 요리인 연어, 사시미, 차오산 훠궈였다.

춘제를 맞아 훙바오를 SNS를 통해 전송하는 것이 신풍속도로 자리잡았다.

◆ 춘제 훙바오(紅包)는 SNS를 타고

붉은색과 돈을 좋아하는 중국인답게 붉은색 봉투(紅包)에 세뱃돈(壓歲錢)을 주고받는 것이 전형적인 춘제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요즘엔 온라인 결제 최강국답게 세뱃돈 전달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춘제가 다가오면 9억명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SNS 위챗(WeChat)에는 엄청난 금액의 훙바오가 오간다. 붉은 봉투를 뜻하는 훙바오는 세뱃돈이나 결혼식 축의금 등을 의미하는데, 위챗은 이를 SNS에 최적화시켜 오늘날 훙바오 문화를 만들어냈다. 삼성전자를 뛰어넘어 아시아 최대 IT 공룡이 된 텐센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텐센트에 따르면 2017년 제석 당일 총 142억개의 위챗 훙바오가 오갔으며, 특히 광둥 지역이 가장 많았다. 선전의 한 남성은 춘제 기간에 2125개의 훙바오를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럼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할까? 일반적으로 8.88위안(약 1500원)이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8(ba)은 '파차이'(發材 큰돈을 벌다)의 ‘發’(fa)와 유사한 발음으로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 설 연휴는 해외여행 가는 날?

중국에선 1년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 장기 연휴가 춘제와 궈칭제(國慶節)뿐이어서 이 기회를 이용한 여행(해외 및 국내 유명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간 중국인 해외여행의 가장 큰 장애물은 비자였으나 최근 비자 면제 및 착륙비자 허가 국가가 점점 늘고 있어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도 60여 개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해외여행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다.
중국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에 따르면 작년 춘제 때 약 600만명이 해외로 떠났다. 씨트립(Ctrip)의 여행 및 숙박시설 예약 건수도 2016년 7%에서 2017년 13.5%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싼야(三亚), 하이커우(海口), 샤먼(厦门) 지역의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78% 급증했다.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외 테마파크로 나타났다.

◆ 춘제에 즐기는 다양한 문화생활

춘제 기간에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도 많아졌다. 모바일 평가 앱 따종디엔핑에 따르면 해당 기간 내 스포츠·레저 시설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특히 베이징 장자커우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스케이트장이나 스키장 등 동계 레저 장소를 찾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도 늘었다. 내비게이션 업체 가오더(高德)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문화시설 방문자 수가 각각 120%, 40% 증가했다. 작년 징둥, 톈마오(Tmall)에서 진행한 설맞이 기간 이벤트를 통해 판매된 도서 또한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유아용 도서의 경우 10배나 성장했다.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제품은 '고궁 캘린더'로 나타났다.

결혼압박으로 인한 명절용 연인대행서비스가 중국에서 번창하고 있다.

◆ 폭죽 줄고 연인 대행 서비스 인기

중국 최대 명절 춘제의 새로운 '풍경'이 감지되고 있다. 먼저 춘제의 하이라이트였던 대도시 폭죽 판매량이 줄었다. 후베이르바오(湖北日报)에 따르면 2016년 중국 폭죽 시장 규모는 2000억위안(약 33조원)으로 폭죽 경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하지만 환경 오염 및 소음 문제로 인해 주요 도시들이 제야, 초닷샛날, 정월대보름 등 단 3일만 폭죽놀이를 허용하면서 폭죽 판매량은 급격히 줄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2012년 이후 6년 연속 판매량이 감소했다. 2016년 17만5000상자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30.3%나 급락한 12만2000상자에 그쳤다.

연인 대행 서비스도 인기다. 중국도 명절이 되면 부모들의 ‘결혼’에 대한 관심과 잔소리로 많은 젊은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이성친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또 이를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돼 인기리에 상영될 정도다. 포털 사이트 360의 자료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25~34세 노총각들의 수치가 가장 높았다.
설이 되면 사람들은 폭죽 소리에 잠을 설치고, 아침이 되면 매캐한 화약 냄새에 마스크를 쓰고 투덜거렸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춘제 또한 매년 다른 풍경으로 진화하고 있어 이런 모습도 곧 추억 저편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문화 수출, 중국 부흥의 훌륭한 매개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자학원 등을 통해 춘제 알리기에 중국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지구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화교 영향력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춘제는 이미 세계 각지에서 환영받는 세계적인 명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같은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데 이어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점차 아시아 문화가 각광받으며 국가와 인종을 뛰어넘는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2016년부터 춘제를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의 차이나타운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중국은 이미 경제, 정치, 외교는 물론 문화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됐다. 한자와 유교 문화를 통해 수천년 전부터 변방의 이민족들을 자연스럽게 동화시켰던 중화민족의 명절 춘제는 21세기 중국 문화의 부흥을 알려주는 훌륭한 문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네모파트너즈 차이나 대표 이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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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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