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장물운반 등 혐의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를 ‘입막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5일) 오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25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입막음용으로 건네받았다는 5000만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에서 나왔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장 전 주무관은 당시 이 돈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받았고, 장 전 비서관이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직권남용 및 장물운반 등으로 보고 있다.
또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의 취업 알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및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