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료 찾으로 온 경찰 남편에 발각
남 3개월·여 1개월 정직..동영상도 남아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집에서 성관계를 갖다 발각된 남녀 경찰관들에게 정직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서 소속 44살 경위 A씨(남)와 파출소 소속 40살 경사 B씨(여)에게 각각 정직 3개월, 1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둘은 지난해 7월 B경사의 집 방안에서 성관계를 맺다 업무자료를 찾으러 불시에 귀가한 B경사의 남편 C(39)경사에게 발각됐다.
C경사는 당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11월 B경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A경위에게는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청문감사실에 이같은 사실이 접수되면서 경찰도 조사에 나섰고 결국 징계로 이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2월에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나뉜다. 정직 정직 기간 중 해당자는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보수의 3분의 2와 각종수당을 받지 못한다. 정직 해제 이후에도 18개월 동안 승진과 호봉승급이 제한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