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특수선 비중 3%, 전체 매출 영향 미미"
[뉴스핌=심지혜 기자]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뇌물 사건으로 2년간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6일 현대중공업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입찰 참여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전 전무인 A씨(60)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하는 원자력발전소 사용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한수원 전 부장 B씨(53)에게 17억여원을 건냈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 A씨는 징역 3년, 한수원 B씨는 징역 12년을 대법원으로부터 각가 선고 받았다.
또 현대중공업은 부정당사업자로 등록돼 2년간 국가사업 입찰 제한을 받게 됐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입찰참가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자격제한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15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8월에는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에 대법원 역시 소송을 기각하면서 현대중공업은 선고 직후인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년간 국가가 진행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군함, 잠수함 등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일감을 수주할 수 없게 돼 특수선 사업부가 타격을 받게 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그러나 "특수선 비중은 현대중공업 전체 매출의 3% 수준”이라며 "전체 매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