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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18년01월26일 16:47

최종수정 : 2018년01월26일 16:47

<전보>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박하영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진용 ▲기획검사실 검사 김영준 ▲검찰과 검사 이건표 ▲형사기획과 검사 최재순 ▲공안기획과 검사 신상우 ▲국제형사과 검사 김남수 ▲형사법제과 검사 한상형 ▲인권조사관 검사 허용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규영 ▲교수 유병두 ▲교수 김재하(주일본대사관 파견 복귀·2월23일 부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안미영 ▲교수 김윤희 ▲교수 조남철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김민형 ▲공안 3과장 김영기 ▲검찰연구관 이건령 ▲검찰연구관 이영창 ▲검찰연구관 김경근 ▲검찰연구관 김승언 ▲검찰연구관 정태원 ▲검찰연구관 이정우 ▲검찰연구관 유광렬 ▲검찰연구관 민경호 ▲검찰연구관 유경필 ▲검찰연구관 정원두 ▲검찰연구관 백승주 ▲검찰연구관 나의엽 ▲검찰연구관 정현 ▲검찰연구관 김지영 ▲검찰연구관 박대환 ▲검찰연구관 김정옥 ▲검찰연구관 정일권 ▲검찰연구관 장대규 ▲검찰연구관 김정환

◇서울고검

▲검사 강길주(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직무대리 유지) ▲검사 김재훈 ▲검사 박혜경 ▲검사 정경진

◇대전고검

▲검사 임창국

◇대구고검

▲검사 정승면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이두봉 ▲형사9부장 김종근 ▲공정거래조사부장 구상엽 ▲조세범죄조사부장 최호영 ▲범죄수익환수부장 박철우 ▲공판2부장 최용규 ▲검사 황정현 ▲검사 정수진 ▲검사 강세현 ▲검사 김윤선 ▲검사 김영남 ▲검사 이유선 ▲검사 조용후 ▲검사 손상욱 ▲검사 신건호 ▲검사 서현욱 ▲검사 허지훈 ▲검사 김은하 ▲검사 장준호 ▲검사 김상민 ▲검사 김지혜 ▲검사 임재상 ▲검사 정유선 ▲검사 김현우 ▲검사 나하나 ▲검사 김봉진 ▲검사 유민종 ▲검사 천헌주 ▲검사 소정수 ▲검사 정화준 ▲검사 문하경 ▲검사 류주태 ▲검사 김성태 ▲검사 이근정 ▲검사 홍정연 ▲검사 임영욱 ▲검사 소재환 ▲검사 윤석환 ▲검사 천재인 ▲검사 오대건 ▲검사 서동범 ▲검사 양익준 ▲검사 전영우 ▲검사 김지윤 ▲검사 이혜현 ▲검사 하선주 ▲검사 장태형 ▲검사 우옥영 ▲검사 정승원 ▲검사 김승기 ▲검사 신영민 ▲검사 오준근 ▲검사 이슬기 ▲검사 성재호 ▲검사 이상민 ▲검사 김희송 ▲검사 안성민 ▲검사 이승철 ▲검사 이희준 ▲검사 조도준 ▲검사 이소연 ▲검사 우재훈 ▲검사 심기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김종범 ▲형사2부장 안형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은정 ▲공판부장 윤중현 ▲부부장 김효섭 ▲검사 원형문 ▲검사 박석용 ▲검사 이세희 ▲검사 이시전 ▲검사 김승우 ▲검사 최윤희 ▲검사 노경은 ▲검사 박수정 ▲검사 허정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형민 ▲공판부장 강대권 ▲부부장 최영아 ▲검사 임일수 ▲검사 최형원 ▲검사 최재만 ▲검사 최종필 ▲검사 최수봉 ▲검사 한문혁 ▲검사 이동현 ▲검사 오민재 ▲검사 신은식 ▲검사 최상훈 ▲검사 정정욱 ▲검사 이은주 ▲검사 이수현 ▲검사 박재평 ▲검사 김미영 ▲검사 권슬기 ▲검사 황호석 ▲검사 김보미 ▲검사 허수진 ▲검사 엄상준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권기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기종 ▲검사 최준호 ▲검사 김금이 ▲검사 김호경 ▲검사 윤인식 ▲검사 박지영 ▲은종욱 ▲검사 이수환 ▲검사 오보미 ▲검사 안세준 ▲검사 염호영 ▲검사 김광락 ▲검사 성진영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정영학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정희 ▲공판부장 나창수 ▲검사 조희영 ▲검사 정현승 ▲검사 김상균 ▲검사 박혜란 ▲검사 김재성 ▲검사 김재환 ▲검사 황윤재 ▲검사 송한섭 ▲검사 송새봄 ▲검사 김미경 ▲검사 고명아 ▲검사 김녹원 ▲검사 김수지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이기영 ▲검사 신혜진 ▲검사 국상우 ▲검사 진호식 ▲검사 이정화 ▲검사 남대주 ▲검사 송명진 ▲검사 황경원 ▲검사 박경화 ▲검사 정선철 ▲검사 박재호 ▲검사 조현일 ▲검사 안미현 ▲검사 김경년 ▲검사 권동욱 ▲검사 김수희 ▲검사 이부용 ▲검사 남재현 ▲검사 정경영 ▲검사 민은식 ▲검사 이신애 ▲검사 박민지

◇고양지청

▲부장 김은심 ▲검사 김지영 ▲검사 황수연 ▲검사 성기범 ▲검사 김미혜 ▲검사 김태호 ▲검사 허태훈 ▲검사 박예진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세영 ▲외사부장 신승호(주유엔대표부 파견복귀·2월18일 부임) ▲공판송무부장 이준식 ▲검사 홍석기 ▲검사 김영오 ▲검사 김연실 ▲검사 추의정 ▲검사 소창범 ▲검사 박향철(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검사 조철 ▲검사 정우준 ▲검사 안준석 ▲검사 최수지 ▲검사 김진우 ▲검사 이승민 ▲검사 김민석 ▲검사 김민정 ▲검사 조동훈 ▲검사 백상준 ▲검사 이수정 ▲검사 김재우 ▲검사 서지원 ▲검사 황진선 ▲검사 양귀호 ▲검사 권근환 ▲검사 유주현 ▲검사 전영경 ▲검사 조윤경 ▲검사 차대영 ▲검사 변재은 ▲검사 허윤행 ▲검사 손용도

◇부천지청

▲부장 강남수 ▲검사 김재남 ▲검사 장진영 ▲검사 장유강 ▲검사 황재동 ▲검사 김세현 ▲검사 김하영 ▲검사 이선미 ▲검사 이채훈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현주 ▲부부장 이영규(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검사 임삼빈 ▲검사 권찬혁 ▲검사 이정민 ▲검사 이상혁 ▲검사 최종혁 ▲검사 정영서 ▲검사 이지혜 ▲검사 김진영 ▲검사 한주동 ▲검사 윤성호 ▲검사 최명수 ▲검사 이재표 ▲검사 허세진 ▲검사 조소인 ▲검사 김경태 ▲검사 이성화 ▲검사 박규남 ▲검사 서아람 ▲검사 고은진

◇성남지청

▲검사 이인성 ▲검사 박종선 ▲검사 최지현 ▲검사 김현우 ▲검사 정민희 ▲검사 김민아

◇여주지청

▲검사 정유리 ▲검사 조진용 ▲검사 박노산 ▲검사 원경희 ▲검사 이휘소

◇평택지청

▲검사 김동직 ▲검사 박건태 ▲검사 류의준 ▲검사 김한준 ▲검사 최재호 ▲검사 최혜민 ▲검사 하보람 ▲검사 양서원 ▲검사 김소영

◇안산지청

▲부부장 김한조 ▲부부장 김향연(서울고검 공정거래팀 직무대리) ▲검사 심형석 ▲검사 추창현 ▲검사 이주현 ▲검사 김형아 ▲검사 강명훈 ▲검사 황영섭 ▲검사 송선민 ▲검사 김춘성 ▲검사 김은정 ▲검사 심강현

◇안양지청

▲부장 구승모(주LA총영사관 파견 복귀) ▲부부장 고형곤 ▲검사 김태견 ▲검사 조윤철 ▲검사 최수경 ▲검사 최승환 ▲검사 김현수 ▲검사 나소라 ▲검사 송가형 ▲검사 정윤정 ▲검사 정세연

◇춘천지검

▲차장 안권섭 ▲검사 이정우 ▲검사 허준 ▲검사 정보영 ▲검사 이자경 ▲검사 임병일

◇강릉지청

▲검사 구승기 ▲검사 민경원 ▲검사 박재성 ▲검사 김수길 ▲검사 서민우 ▲검사 박동준

◇원주지청

▲부장 유동호 ▲검사 이현진 ▲검사 남상오 ▲검사 김동민 ▲검사 김해슬 ▲김다락 ▲검사 강인선

◇속초지청

▲검사 권오장(춘천지검 직무대리) ▲검사 최선희

◇영월지청

▲검사 안홍균 ▲검사 김동휘

◇대전지검

▲형사1부장 고경순 ▲형사2부장 정종화 ▲특수부장 전준철 ▲특허범죄조사부장 김욱준 ▲부부장 최창민 ▲검사 조영희 ▲검사 오미경 ▲검사 김정국 ▲검사 김지언 ▲검사 이규원 ▲검사 장려미 ▲검사 김한민 ▲검사 이주훈 ▲검사 김해밝은 ▲검사 정윤식 ▲검사 박재훈 ▲검사 김은혜 ▲검사 국양근 ▲검사 현승록 ▲검사 이승훈 ▲검사 오광일

◇천안지청

▲검사 강현정 ▲검사 이평화 ▲검사 이상돈

◇홍성지청

▲검사 이수행 ▲검사 김윤진 ▲검사 박영우 ▲검사 김정화

◇공주지청

▲검사 신기창 ▲검사 정소영(대전지검 직무대리)

◇논산지청

▲검사 임진철

◇서산지청

▲검사 차병곤 ▲검사 노영진 ▲검사 강민정

◇청주지검

▲검사 손찬오 ▲검사 박현규(한국거래소 파견 복귀) ▲검사 김도연 ▲검사 임예진 ▲검사 정가진 ▲검사 장영일 ▲검사 최현주

◇충주지청

▲검사 강현호 ▲검사 한 대광 ▲검사 김민수

◇제천지청

▲검사 송형진

◇영동지청

▲검사 신의호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기문 ▲검사 김종우(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검사 오종렬 ▲검사 유효제 ▲검사 이상훈 ▲검사 이동근 ▲검사 이경석 ▲검사 차경자 ▲검사 권영필 ▲검사 김민정(UNCITRAL, 송도 파견 예정) ▲검사 신헌섭 ▲검사 김정훈 ▲검사 장지영 ▲검사 배석희 ▲검사 김슬아 ▲검사 문태권 ▲검사 조혜민 ▲검사 송성광

◇대구서부지청

▲검사 진혜원 ▲검사 이수진 ▲검사 최윤경 ▲검사 임지수 ▲검사 최민준 ▲검사 채필규 ▲검사 박철량

◇안동지청

▲검사 이재원 ▲검사 윤오연

◇경주지청

▲검사 박중화 ▲검사 이자희 ▲검사 홍등불 ▲검사 정주희

◇포항지청

▲검사 양근욱 ▲검사 박경남 ▲검사 조지현 ▲검사 석동현 ▲검사 원상환 ▲검사 유승진 ▲검사 오세진

◇김천지청

▲지청장 황현덕 ▲부장 강승희 ▲검사 박진섭 ▲검사 박광호 ▲검사 원민영 ▲검사 김현창

◇상주지청

▲검사 임성수 ▲검사 도윤지

◇의성지청

▲검사 유광선

◇영덕지청

▲검사 박승균(대구지검 직무대리)

◇부산지검

▲제1차장 김재구 ▲형사2부장 박현준(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검사 장준호(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검사 신동원 ▲검사 김봉준 ▲검사 이준동 ▲검사 이일규 ▲검사 권나원 ▲검사 손정현 ▲검사 송규영 ▲검사 신미량 ▲검사 이정훈 ▲검사 이창희 ▲검사 오상연 ▲검사 이자영 ▲검사 김영식 ▲검사 조종민 ▲검사 진종규 ▲검사 김미선 ▲검사 김현웅 ▲검사 박경세 ▲검사 송윤상 ▲검사 최주원 ▲검사 이정규

◇부산동부지청

▲부부장 구자현(법무부 법무검찰개혁단장) ▲검사 이광석 ▲검사 김은경 ▲검사 최유리 ▲검사 송혜숙 ▲검사 이현석 ▲검사 이용정 ▲검사 신지원

◇부산서부지청

▲검사 이은우 ▲검사 진아름

◇울산지검

▲검사 홍보가 ▲검사 김기룡 ▲검사 서경원 ▲검사 김상준 ▲검사 이경식 ▲검사 임아랑 ▲검사 전효곤 ▲검사 정정화 ▲검사 최갑진 ▲검사 손유빈 ▲검사 박성현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임용규 ▲부부장 전계광 ▲검사 이희찬 ▲검사 이재만 ▲검사 박건영 ▲검사 성병규 ▲검사 한연규 ▲검사 한강일 ▲검사 이승필 ▲검사 한은지 ▲검사 이준석

◇마산지청

▲검사 배관성 ▲검사 반영기 ▲검사 김호정 ▲검사 박윤상 ▲검사 정재연

◇진주지청

▲검사 이희성 ▲검사 이재인 ▲검사 김지혜

◇통영지청

▲검사 이형석 ▲검사 여한울 ▲검사 고두성 ▲검사 박아름

◇밀양지청

▲검사 오재준 ▲검사 조재학

◇거창지청

▲검사 배한진

◇광주지검

▲특수부장 허정 ▲부부장 김형석 ▲검사 홍용화 ▲검사 황성민 ▲검사 장인호 ▲검사 김은미 ▲검사 신도욱 ▲검사 김형걸 ▲검사 전수진 ▲검사 방준성 ▲검사 신현만 ▲검사 이정민 ▲검사 이영진 ▲검사 이주현 ▲검사 최한얼 ▲검사 홍동기 ▲검사 김형철 ▲검사 권인표 ▲검사 오인택 ▲검사 박영수

◇목포지청

▲검사 박지용 ▲검사 조상규 ▲검사 윤기형 ▲검사 김영준 ▲검사 우세호 ▲검사 이하영

◇장흥지청

▲검사 김승곤

◇순천지청

▲검사 임두환 ▲검사 한대웅 ▲검사 김미지 ▲검사 황성아 ▲검사 김상범

◇해남지청

▲검사 오신환 ▲검사 민경재

◇전주지검

▲검사 이찬규 ▲검사 이선영 ▲검사 김벼리 ▲검사 최준환 ▲검사 최영준 ▲검사 최대호

◇군산지청

▲검사 박기웅 ▲검사 임현철 ▲검사 강정욱 ▲검사 유희경 ▲검사 최예원 ▲검사 김인선

◇정읍지청

▲검사 정현욱 ▲검사 박형건 ▲검사 고현욱

◇남원지청

▲검사 박가희

◇제주지검

▲검사 권유식 ▲검사 박준영 ▲검사 박양호 ▲검사 이호석 ▲검사 정수정 ▲검사 박금빛 ▲검사 김수민 ▲검사 하용만

<타기관 파견 등>

▲여성가족부 파견 전미화 ▲여성가족부 파견복귀 안성희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권현유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조두현 ▲법제처 파견 공봉숙 ▲법제처 파견복귀 유정호 ▲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이춘 ▲주일본대사관 파견 김승호(2월23일 부임) ▲주유엔대표부 파견 황우진(2월18일 부임) ▲주LA총영사관 파견 문지선(2월3일 부임)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김영철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문지석 ▲국회 파견 김승걸 ▲국회 파견복귀 고진원 ▲헌법재판소 파견 유태석 ▲헌법재판소 파견 신대경 ▲헌법재판소 파견복귀 이혜은 ▲한국거래소 파견 김병문 ▲UNCITRAL, 송도 파견복귀 김진호

<검사 신규 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 신충섭 ▲검사 박현우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재현 ▲검사 조윤정

◇서울남부지검

▲검사 신가현

◇서울북부지검

▲검사 박선영 ▲검사 김지혜

◇서울서부지검

▲검사 최정수

◇의정부지검

▲검사 정주미

◇고양지청

▲검사 김가연

◇인천지검

▲검사 성혜진

◇수원지검

▲검사 봉진수 ▲검사 권예리

◇성남지청

▲검사 김연중

◇안양지청

▲검사 최혁 ▲검사 유소영

◇대전지검

▲검사 정고운

◇청주지검

▲검사 최희선 ▲검사 김원재

◇대구지검

▲검사 나욱진 ▲검사 오정헌

◇부산지검

▲검사 김태영

◇부산서부지청

▲검사 이재영

◇울산지검

▲검사 김마로

◇창원지검

▲검사 안덕중

◇광주지검

▲검사 서민욱

◇순천지청

▲검사 김문주

◇전주지검

▲검사 강병하

이상 2018년 2월5일자

<2018년 4월1일자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구자원 ▲검사 손성민

◇서울동부지검

▲검사 전경민

◇서울남부지검

▲검사 최민혁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연재

◇서울서부지검

▲검사 최광진

◇의정부지검

▲검사 이거량

◇인천지검

▲검사 이수영

◇수원지검

▲검사 한윤석

◇안양지청

▲검사 성찬용

◇춘천지검

▲검사 안동찬

◇대전지검

▲검사 김유완

◇대구지검

▲검사 최정훈

◇부산지검

▲검사 박종현

◇부산동부지청

▲검사 이희욱

◇울산지검

▲검사 장현구

◇순천지청

▲검사 장기영

◇제주지검

▲검사 윤장훈

<의원 면직>

▲김영규 ▲김병구 ▲김태우 ▲이명신 ▲정광수 ▲박정난 ▲김태형 ▲서재식 ▲김주석 ▲김창환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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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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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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