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축물 수시‧정밀점검 의무화
[뉴스핌=서영욱 기자] 모든 건축물이 준공 후 철거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게 하는 관련 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천과 밀양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법무부는 여러 법률로 흩어진 건축물 관련법을 통합한 '건축물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건축물 관련법이 포괄적인 관리체계 없이 흩어져 있어 관리상 허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지금 준공된 건축물은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눠져 관리하고 있다.
통합 '건축물 관리법'은 모든 건축물이 수시점검과 정밀점검을 받도록 한다. 또 건축물의 크기별로 안전점검의 강도도 강해지도록 만들 전망이다.
특히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은 안전현황과 장기수선계획을 포함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을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의 관리 이력 정보를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올해 중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의 가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었고 올해 중 관련 부처 협의를 끝낸 뒤 입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