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로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1일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흡(왼쪽 두번째)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오른쪽 두번째) 전 대북공작국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남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전 3차장 등이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 10억여원을 빼돌려 ‘김대중 미국 비자금’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공작에서는 ‘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 공작에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국장은 또 대북 공작금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수십억원대 거액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