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구속영장과 같은 혐의...보강수사 통해 증거인멸 가능성 보완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를 '입막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장 전 비서관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2011년 4월 류충렬(62)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조사에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보완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장 전 비서관이 류 전 관리관의 허위 진술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또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류 전 관리관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돈은 돌아가신 장인이 준 돈”이란 과거 진술을 유지할 것을 요구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가 현대자동차에도 장 전 주무관의 취업 압력을 넣은 정황을 포착, 전날 현대차 고위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현대차 고위 임원은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 요구가 있었으나 (실제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