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렵다”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를 ‘입막음’ 하기 위해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입막음용으로 건네받았다는 5000만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에서 나왔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장 전 주무관은 당시 이 돈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받았고, 장 전 비서관이 마련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직권남용 및 장물운반 등으로 보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의 취업 알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를 '입막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