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매장 직원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도주하다 검거
재판부 "범행수법 좋지 않고 참작할만한 동기도 없다"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지난해 9월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범인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해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롯데몰에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9시54분경 옆 매장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A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최씨는 평소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범행 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식칼 3개, 과도 3개를 구입하고 A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은 이 사건을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했다.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정서적·감정적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동기 측면에서도 특별히 참작할 점은 없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서 흉기를 샀을 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최씨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적·감정적 문제를 겪어 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범행 후 자신을 뒤쫓는 시민과 직원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쇼핑몰 지상 1층에서 뛰어내려 10m 아래로 추락, 오른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채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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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