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선정
대검 조사단에 교수·변호사 등 외부인사 참여
[뉴스핌=김규희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PD수첩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12건을 재조사하라고 권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촉식에서 김갑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과거사 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대한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대상 후보 사건들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선정, 진상규명 하기로 했다.
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 ▲형제복지원 사건(198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 ▲약촌오거리 사건(2000) ▲PD수첩 사건(2008)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 ▲김학의 차관 사건(2013)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2010, 2015)이다.
이들 사건 외에도 긴급 조치 9호 위반사건과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두 가지 유형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1차 사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과거사 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조사 단원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해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을 전달하고 사건 선정 이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출범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과 변호사 12명, 내부 단원인 검사 5명이 팀을 이뤄 총 6팀이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조사활동을 시작한다.
과거사 위원회는 향후 대검 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고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진상규명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