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외국인 과세 보류...금투업계 "증시 수급 불안감 해소에 안도"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09:53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09:53

MSCI 신흥국 지수 등 패시브 추종 자금 유출 우려 완화
기재부 "과세 관련 인프라 확충 선행돼야…하반기 재검토"
금투업계 "자진신고제·과세 대상 완화 등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

[뉴스핌=우수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외국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개정안 시행을 유보하면서 금융투자업계 우려가 일단 해소됐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작년 8월 발표했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개정안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과세 대상인 외국인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의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결제일 이전(T+2)에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지분 변동이나 실시간 원가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관련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세법개정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업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들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까이 달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MSCI나 FTSE 등 글로벌 지수산출 업체들까지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가 국내 증시에 상당한 수급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서면서 정부도 한발 물러선 것. 기재부 관계자는 "원천 징수제도 등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고 관련 과세 인프라 확충 선행 필요성 등을 감안해 해당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 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말했다.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 비중 <자료=케이프투자증권>

금투업계는 정부가 업계의 현실적 문제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의 보폭을 맞췄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강화와 관련해 투자 심리 측면에서 잠재적인 수급 리스크도 완화됐다는 반응이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이 연기되면서 MSCI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이탈, (조세 협약을 맺지 않은) 12개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 등 한국 증시에 하방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도 "지난 MSCI에서 발표한 내용을 감안할 때 MSCI 신흥국 지수 추종자금이 1조5000억 달러이며 한국 비중이 14.7%임을 감안하면 패시브 자금의 유출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이번에 과세 방안이 보류되면서 관련 우려는 잦아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해당 내용을 올 하반기 세법개정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시장 우려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금투업계는 실시간 취득원가 파악 등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가 생각하는 원론적인 과세 강화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자진신고제로 전환하거나 대주주 범위가 기존에 제시했던 5%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에서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선 한 연구원은 "기재부가 올 하반기 세법개정에서 개선 및 보완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논란이 재차 부각될 소지는 남아있다"며 "다만 대주주 과세 범위를 축소하거나 유예시기 확대 등 기존의 세법개정안보다는 과세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도 "조세 피난처를 거쳐 들어오는 자금 등 실제 자금 수탁자를 최종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만큼 외국인에 대한 고세율의 원천징수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며 "자진신고제로 전환 등 보완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 주식 양도 소득세와 관련해 자진신고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했으나 2003년 이후부터는 자진신고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