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상장기업 지분요건 30→20%
업계 해법 찾나..'신세계'·'현대百' 그룹사 입장 "예상 가능했다"
총수일가 지분정리·내부거래 중단 방법으로 내부거래 개선할 듯
[뉴스핌=오찬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총수일가 지분요건을 20%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주요 그룹 28개 계열사가 신규 규제 대상에 올랐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신세계그룹사인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이마트와 현대백화점그룹사인 현대그린푸드가 거론된다.
이들 업체는 신규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이미 예상했다며 담담한 표정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6월부터 기업에 자발적인 지배 구조 개선을 촉구해오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도 연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해석된다.
◆ 지분요건 20%, 신세계·신세계인터·이마트와 현대그린푸드 규제 대상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지분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비상장사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다.
공정위가 상장·비상장사 기준을 모두 2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 계열사가 203개에서 231개로 늘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조사 대상이 돼 공정거래법 23조의2에 따라 사후적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를 할때 가격을 높거나 낮게 비정상적으로 결정하는 행위,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에 지원하는 것 등의 행위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새로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계열사들은 각 그룹 지배구조의 중추역할을 하는 '캐시카우'로 분류된다. 신세계는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이마트가, 현대백화점은 현대그린푸드가 각각 해당된다.
신세계그룹의 경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마트 사업을 맡고 있고,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사장이 백화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 계열사가 그룹 내에서 갖는 상징성이 크다.
신세계와 이마트의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각각 28.06%, 신세계인터내셔날은 22.2%에 달한다.
지난 2016년 공정위의 '지주회사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내부거래 금액이 2570억원에 달해 공정거래법 기준 200억원을 웃돌았다.
이마트가 신세계와 880억원,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780억원, 신세계인터내셔날과 473억원을 각각 거래했다.
신세계 역시 내부거래 매출비중은 8.6% 수준이지만 거래 금액이 1400억원에 달해 높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내부거래 매출비중 15.3%에 거래금액은 약 1370억원이다.
하지만 이들 유통 그룹은 정부 정책들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수준에서 추진된 만큼 준비를 잘 해왔다는 입장이다.
◆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왔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신세계는 이미 정부 기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 상반기부터 얘기가 나왔고 올해도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보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룹사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내오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이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해 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 그룹사인 현대그린푸드도 대표적인 지주사격인 계열사로 꼽힌다. 이미 오너일가 지분율은 29.92%에 달한다. 이는 현행 규제대상 기준인 ‘상장사 지분율 30%’에 조금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지난 2013년 말 30.5%에 달하던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29.92%로 줄여 이미 한 차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빠져 나간 상태다. 당시 정몽근 현대백화점그룹 명예회장이 보유 지분을 2.59%에서 1.97%로 대량 매각했다.
그렇게 1968년 설립된 현대그린푸드는 현대가로부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수십년째 안정된 물량을 확보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그룹사의 입장을 유보했다.
공정위의 계획이 예측가능해지면서 미리 알아서 움직인 기업들도 있다.
내부거래 개선 대상에 포함되는 대림과 태광은 총수일가 지분을 해소하고 내부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자발적으로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총수일가 30%이상인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했을 때 규제대상이 된다"며 "법 개정이 되더라도 총수 일가의 지분을 낮춰서 규제 대상에서 빠지거나,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각 기업의 구조개편 주요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