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新'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신세계·현대백 "예상한 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상장기업 지분요건 30→20%
업계 해법 찾나..'신세계'·'현대百' 그룹사 입장 "예상 가능했다"
총수일가 지분정리·내부거래 중단 방법으로 내부거래 개선할 듯

[뉴스핌=오찬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총수일가 지분요건을 20%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주요 그룹 28개 계열사가 신규 규제 대상에 올랐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신세계그룹사인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이마트와 현대백화점그룹사인 현대그린푸드가 거론된다.

이들 업체는 신규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이미 예상했다며 담담한 표정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6월부터 기업에 자발적인 지배 구조 개선을 촉구해오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도 연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해석된다.

◆ 지분요건 20%, 신세계·신세계인터·이마트와 현대그린푸드 규제 대상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지분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그룹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30%(비상장사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다. 

공정위가 상장·비상장사 기준을 모두 2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 계열사가 203개에서 231개로 늘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조사 대상이 돼 공정거래법 23조의2에 따라 사후적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를 할때 가격을 높거나 낮게 비정상적으로 결정하는 행위,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에 지원하는 것 등의 행위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새로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계열사들은 각 그룹 지배구조의 중추역할을 하는 '캐시카우'로 분류된다. 신세계는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이마트가, 현대백화점은 현대그린푸드가 각각 해당된다.

신세계그룹의 경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마트 사업을 맡고 있고,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사장이 백화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 계열사가 그룹 내에서 갖는 상징성이 크다.

신세계와 이마트의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각각 28.06%, 신세계인터내셔날은 22.2%에 달한다.

지난 2016년 공정위의 '지주회사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내부거래 금액이 2570억원에 달해 공정거래법 기준 200억원을 웃돌았다.

이마트가 신세계와 880억원,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780억원, 신세계인터내셔날과 473억원을 각각 거래했다.

신세계 역시 내부거래 매출비중은 8.6% 수준이지만 거래 금액이 1400억원에 달해 높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내부거래 매출비중 15.3%에 거래금액은 약 1370억원이다.

하지만 이들 유통 그룹은 정부 정책들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수준에서 추진된 만큼 준비를 잘 해왔다는 입장이다. 

◆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왔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신세계는 이미 정부 기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 상반기부터 얘기가 나왔고 올해도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보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룹사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계속 내오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이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해 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 그룹사인 현대그린푸드도 대표적인 지주사격인 계열사로 꼽힌다. 이미 오너일가 지분율은 29.92%에 달한다. 이는 현행 규제대상 기준인 ‘상장사 지분율 30%’에 조금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지난 2013년 말 30.5%에 달하던 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29.92%로 줄여 이미 한 차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빠져 나간 상태다. 당시 정몽근 현대백화점그룹 명예회장이 보유 지분을 2.59%에서 1.97%로 대량 매각했다. 

그렇게 1968년 설립된 현대그린푸드는 현대가로부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수십년째 안정된 물량을 확보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그룹사의 입장을 유보했다.

공정위의 계획이 예측가능해지면서 미리 알아서 움직인 기업들도 있다.

내부거래 개선 대상에 포함되는 대림과 태광은 총수일가 지분을 해소하고 내부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자발적으로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총수일가 30%이상인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했을 때 규제대상이 된다"며 "법 개정이 되더라도 총수 일가의 지분을 낮춰서 규제 대상에서 빠지거나,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각 기업의 구조개편 주요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