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병두 의원 "네이버, 공공재 기능 못하면 법으로 규제해야"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8:47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18:47

"댓글 배열순서 바꾼후 가짜뉴스,여론조작 급증"
원유식 네이버 상무 "투명성 확보 차원, 다음도 같아"
정치권, 포털 등 플랫폼 운영자 의무 강화법안 추진

[뉴스핌=조세훈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네이버가 지난해 변경한 단순공감순 기준 댓글 배열 규칙에 대해 "네이버가 댓글 배열순서를 원위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와 네이버 댓글조작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세미나를 열고 "수천개 악성 댓글을 기계적으로 퍼나르면서 여론 조작이 급증했다. 지난해 연말 네이버가 댓글배열을 순공감수로 바뀐 이후 일어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네이버는 당초 댓글 배열 순서를 '호감도순', '공감비율순', '최신순(오래된 순)' 등으로 구분해 제공했지만.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기사의 댓글 배열 규칙을 '단순공감수' 순서로 변경했다. 야당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댓글배열 기준이 일정치 않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바꾼 것이다.

원윤식 네이버 상무는 댓글 배열 규칙 변경에 대해 "댓글 순위를 이해하기 어렵고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로직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명시 가능한 '순공감순'으로 개선했다"며 "다음 또한 네이버와 동일한 추천-반대순의 단순한 댓글 로직을 사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여론 조작에 대해 그것을 유통하는 플랫폼까지도 엄격히 책임을 묻고 있다"며 "우리는 독특한 지형이기에 SNS 뿐만 아니라 포털까지도 플랫폼 운영자로 보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가) 공공재 기능을 못하면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네이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것과 관련, 원 상무는 "댓글 등의 게시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정보 차단 및 타인의 권리와 명예훼손 보호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댓글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건전한 댓글 작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