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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썩는 주사 논란' 강남 동네병원 폐업..피해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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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주사 맞은 40여명 괴사 등 부작용 호소
당국 역학조사 시작 직후 문닫아..접촉 회피?
질본, "조사 진행중...2월 중순께 1차 결과 발표"

[뉴스핌=김준희 수습기자·김범준 기자] 지난해 '피부 괴사 사태'가 발생한 강남의 한 병원이 역학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폐업해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서초구청 및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박연아 이비인후과는 지난해 12월 말 폐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병원은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부근 6층 상가에 입주해 있는 동네 의원으로, 감기·몸살 환자들이 주로 찾던 곳이다. 

8일 오전 '주사액 감염병' 의혹 서울 서초구 박연아이비인후과 출입문에 폐업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김준희 수습기자>

실제, 최근 뉴스핌이 직접 병원을 찾아가 보니 굳게 닫힌 문에 휴진과 폐업을 알리는 두 장의 안내문만 붙어 있었다. 대표전화로도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신호만 갈 뿐 받는 사람은 없었다. 피해자를 위해 남긴 조치는 서초구보건소 상담전화 번호 뿐이다.

안내문을 보면 이 병원은 지난해 12월12일 휴진에 이어 같은달 말 폐업했다. 관할 서초구청이 확인한 폐업일은 12월27일이다. 의료기관 폐업을 위해선 최소 14일 전에 환자들에게 폐업사실을 알려야 한다.

박연아 이비인후과가 휴폐업을 한 시기는 당국이 집단 괴사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두 달 간 처방된 주사약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기간에 감기·몸살 등으로 박연아 이비인후과를 찾은 환자 143명은 특정 근육주사(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수개월 후 이 중 41명(지난해 12월 기준)이 주사를 맞은 엉덩이 부위에서 고름과 부종, 괴사(세포 또는 조직의 일부가 죽거나 죽어가는 상태)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

그러자 질병관리본부와 서초구보건소는 지난해 12월 초 '주사부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해당 병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사례조사에 들어갔다.

보건당국은 일부 환자들이 피부질환과 폐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핵항산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비결핵항산균은 오염된 소독약제와 수액을 사용한 침, 근육주사 등으로 감염될 수 있다.

피해자는 최근 들어 45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기간(7일~6개월)이 긴 해당 감염병 특성 상 피해자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역학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 "2월 중순께나 1차 결과 발표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주사액을 제조·공급한 삼진제약측도 "(질본 발표 후)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무언가(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를 한 것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문제의 근육주사 처방 후 피해자의 괴사한 피부. <출처=JTBC 뉴스 보도화면 캡처>

피해자들은 감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폐업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A씨는 "서초구청과 서초구보건소가 (해당 병원)폐업 신청을 바로 승인해준 게 의심스럽다.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병원이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으며, 이를 관할 당국이 방치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의료법 제40조 3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주사약을 사용한 박연아 이비인후과는 폐업 후 보건당국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당국 및 일부 피해자와는 연락이 닿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없다"며 "(폐업 신고에 대한) 검토와 수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 서초구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수습기자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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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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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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