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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3대 화랑’ 급부상한 즈워너, 성공요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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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워너 갤러리, 눈 앞의 수익보다 예술자체에 집중했더니 정상에
제프 쿤스 ‘블루버드 플랜터’, 2010-16. 데이비드 즈워너 25주년전 출품작. <사진=David Zwirner Gallery>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크고 작은 갤러리 1500여 개가 살벌하리만치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세계 현대미술의 각축장’ 뉴욕 맨하탄. 이 메가시티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화랑은 단연 데이비드 즈워너 갤러리(David Zwirner Gallery)이다.

지난 2012년 일본의 스타작가 쿠사마 야요이를 비롯해 제프 쿤스, 리차드 세라가 데이비드 즈워너로 전속을 옮기거나, 전시를 하면서 뉴욕 화랑계가 발칵 뒤집혔다. 거물급 아티스트의 이적은 큰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이듬해 즈워너 갤러리는 맨하탄 20번가에 꽤 큰 규모의 전시공간을 새로 개관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1993년 소호(43 Greene Street)에서 작은 규모로 시작한 이 화랑은 현재 맨하탄에만 3개의 갤러리를 두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2012년에는 런던에 갤러리를 오픈했고, 올 1월에는 홍콩에도 갤러리를 만들었다. 홍콩에서는 벨기에 작가 마이클 보레만스(M. Borremans)의 회화전(~3월10일)이 열리고 있다.

뉴욕의 ‘첼시 아트타운’에는 대략 200개 화랑이 포진해 있는데 데이비드 즈워너는 실험적이고, 의미심장한 전시를 보여주는 화랑으로 손꼽힌다. 이 화랑이 올들어 25주년을 맞아 특별전의 막을 올렸다. 오는 2월17일까지 첼시 19번가(519, 525 & 533 West 19th Street)와 20번가(537 West 20th Street)의 전시공간에서 열리는 25주년전에는 쿠사마 야요이를 비롯해 제프 쿤스, 울프강 틸만, 요셉 앨버스, 스탄 더글라스, 댄 플래빈, 이사 겐즈켄, 온 카와라, 도날드 저드의 작품이 내걸렸다. 또 고든 마타-클락, 앨리스 닐, 크리스 오필리, 네오 라우흐, 브리짓 라일리, 토마스 루프, 뤽 튀먼, 프란츠 웨스트의 작품도 포함됐다. 전시작 중에는 신작도 있고, 작가의 기념비적인 대작,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미발표작이 망라됐다. 한국작가로는 즈워너의 전속작가인 고(故) 윤형근 화백의 회화가 포함됐다.

데이비드 즈워너 갤러리는 지난해 12월 쿠사마 야요이의 뉴욕 회고전을 대규모로 개최해 첼시 화랑가에 길고 긴 줄이 만들어지게 했다. 이 전시를 통해 즈워너 갤러리는 일반 대중에게도 확실히 이름을 각인시켰다.

이 화랑은 ‘뉴욕 화랑가의 양대산맥’인 가고시안 갤러리(Gagosian Gallery)와 페이스 갤러리(The Pace Gallery)와는 다른, 제 3의 길을 걷고 있다. 그의 사업동료인 브룩 알렉산더는 “데이비드 즈워너는 명석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친다.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 길을 뚝심있게 걸어간다. 역사적 거장들과 현대작가를 아우르며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상업적 득실보다 예술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의 열기와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게 강점이다”라고 평했다.

데이비드 즈워너(1964~)는 독일 퀼른의 거물 딜러였던 루돌프 즈워너(Roudolf Zwirner)의 아들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도 아트딜러였고, 부친도 유명한 화상이었는데 지그마르 폴케, 게르하르트 리히터, 게오르그 바젤리츠 등 쟁쟁한 작가들과 일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미술 보다는 음악에 더 끌렸다. 재즈 뮤지션을 꿈꾸며 뉴욕에서 음악수업을 들었다. 부친이 갤러리를 1990년에 접을 때까지도 아트마켓에 들어올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1993년, 자신의 갤러리를 뉴욕에 열며 아트 비즈니스에 첫 발을 디뎠다.

그는 “음악이 좋아 독일 함부르크에서 음반회사 ‘Act Music+ Vision’을 1년반쯤 다녔는데 그 때 돈이 좀 모이자 나도 모르게 미술품을 사고 있더라. 베허 부부의 사진을 그 시절 샀다.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 화랑을 열었다. 마침 시장이 침체기여서 차라리 더 좋았다”고 밝혔다.

독일 출신의 갤러리스트 데이비드 즈워너. 뉴욕 3대 갤러리로 부상했다. <사진=David Zwirner Gallery>

1993년 그가 뉴욕에 작은 점방을 열었을 때는 아트마켓이 심각했다. 작품값이 하락하고, 다수의 딜러가 파산했다. 역설적으로 무명의 화상이 시작하기엔 좋은 때였다. 문 닫는 화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새로 시작하는 화랑은 눈에 띄었고, 경쟁하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두각을 보일 수 있었다. 첫 출발을 4명의 전속작가로 시작했는데 현재 데이비드 즈워너의 전속작가는 58명에 이른다. 2002년 소호에서 첼시로 화랑을 옮기면서 성장이 가속화됐다.

데이비드 즈워너는 회화와 조각 등 보편적인 작품은 물론이고 설치미술, 미디어 아트, 사진, 퍼포먼스 아트 등 다양한 분야를 취급한다. 특히 유망 작가를 발굴하는데 가장 힘을 쏟는데, 미술시장의 입맛에 안 맞을지라도 자기세계가 뚜렷한 작가들과는 꾸준히 관계를 맺는 편이다. 스펙터클한 미디어 작업을 하는 다이애나 세이터(Diana Thater)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속관계를 맺고 있다. 내 작품은 대중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데도 데이비드가 내 작업을 계속 지지해주고 있다”고 했다. 작가들에게 당장 돈이 되는 작품을 요구하기 보다, 작품세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위해 더 밀도있는 작품을 만들 것을 독려한다는 것이다. 사실 화랑의 이런 태도는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

데이비드 즈워너 갤러리는 2012년에 런던에 갤러리를 열었고, 2013년에는 첼시 20번가에 새로운 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1위' 가고시안의 아성을 넘보고 있다. 물론 아직 매출면에서는 비할 바가 아니나 평판은 더 좋다. 작품을 보는 남다른 시각과 실험적인 작품도 마다하지 않는 자세, 예술 그 자체에 집중하는 태도가 즈워너를 정상으로 부상하게 한 요인이다. 이 화랑은 고든 마타-클락과 도널드 저드 전시가 크게 성공하면서 메이저 갤러리로 발돋움했다.

가고시안이 컬렉터들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면, 즈워너는 전설적인 화상 레오 카스텔리처럼 작가들과의 관계를 최우선시 한다. 그는 “나는 작가 빼고는 잃을 게 없다”고 강조한다. 뤽 튀만은 “데이비드와의 관계는 진지하고, 깊다. 상업적인 고려 보다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작품의 이해를 우선시한다”고 평했다. 또 “장기적인 안목 하에 투기적인 경매시장으로부터 작품과 작가를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 20번가에 새로 조성된 데이비드 즈워너 갤러리.<사진=David Zwirner Gallery>

데이비드 즈워너는 스위스 화랑인 하우저&워스 갤러리의 이완 워스와 손잡고 일하기도 했다. 하우저&워스는 지난 2015년 아트리뷰의 ‘세계 미술계 파워 100’ 중 1위에 오르기도 한 명문화랑인데 이 화랑과 10년간 제휴하면서 즈워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분출했고, 고객수도 2배로 뛰었다. 신랄하기 짝이 없는 폴 매카시 전시 등은 큰 성과를 거뒀다. 데이비드 즈워너는 “우리의 윗 세대들이 선점했던 시장에서 후배인 우리들은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트 비즈니스는 어찌 보면 가장 이기적인 비즈니스일 수 있다. 특히 슈퍼리치들 사이를 오가면서 쌓인 안온함을 가끔은 씻어낼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아이티 난민을 돕기 위한 자선경매에 데이비드 즈워너가 신디 셔먼, 세실리 브라운, 네오 라우흐의 작품을 내놓은 것도 그 때문이다.

중국작가 얀 페이 밍은 “데이비드는 작가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비전을 제시한다. 그와 일하면 당장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일하는 것 같다. 그는 한몫 챙기기 위해 작가를 만나지 않는다”고 평했다. 눈 앞의 수익 보다 지속가능한 관계와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다.

데이비드 즈워너는 “나는 고유하고 명료한 정체성을 쌓아가고 싶다. 젊은 작가나 그보다 어린 작가들이 우리 갤러리를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뉴욕 3개, 런던 1개 갤러리에 이어 아시아(홍콩) 시장까지 진출해 다국적 갤러리가 된 데이비드 즈워너가 앞으로도 이 같은 미래지향적인 경영철학을 계속 견지할지 궁금하다.

이영란 편집위원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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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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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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