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홍형곤 기자 ] 법원이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3일, 딸인 정유라씨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거주지 앞에서 상당시간 동태를 살폈으나 배달음식 등이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1층 카페에 온 손님들만 간간히 드나들 뿐이었다.
빌딩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과한 침입 사건 이후 정씨를 본것은 1~2번 정도"라며 "오늘은 보지 못했다. 차량으로 드나드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거주지인 미승빌딩은 지하 2층~지상 7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이다. 정씨는 6~7층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찾아갔을 때 3층까지만 엘레베이터가 작동했다. 비상계단도 3층부터는 유리문으로 잠겨 있어 정씨와의 접촉은 불가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 “대통령과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전경련 및 기업들에 재단 모금을 강요하고, 친분관계에 있는 회사들과의 납품계약, 광고발주, 금전지원, 특정인 채용 등 강요했다”며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정유라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