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명절위문비 지자체마다 달라…서울 1만원 · 경기도 3.2만원 등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설에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일가 친척들로부터 받는 세뱃돈일 것이다. 그렇다면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세뱃돈을 받고 있을까. 받는다면 누구에게서, 얼마나 받고 있을까.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총 1만3689명이다. 이중 보육원으로 불리는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1만2448명, 보호치료시설 485명, 자립지원시설 230명, 일시보호시설 356명, 종합시설에 170명이 생활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국비가 아닌 지방예산으로 운영된다. 지자체에 따라 아동의 용돈과 대학입학금, 직업훈련비, 참고서구입비, 수학여행경비 등이 모두 다르게 책정된다. 여기에 세뱃돈 격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절위문비'도 포함돼있다.
어린이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합동 세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시의 경우 명절위문비로 아동 한 명당 1만원을 지급한다. 설 뿐만 아니라 추석, 어린이날, 연말에도 지급한다. 명절위문비를 지급받은 1만원은 시설이 자율적으로 활용한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혜심원에서는 1만원으로 과자세트를 사서 아동들에게 나눠줬다.
경기도는 이보다 많은 3만2000원의 명절위문비를 지급한다.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명륜보육원은 3만2000원의 명절위문비를 아이들 개인 통장으로 넣어준다. 대전시에서는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며, 부산시는 따로 지급하지 않지만 평소에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용돈을 지급한다.
부산은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한 달에 초등학생은 1만8000원, 중학생 2만4000원, 고등학생 3만6000원의 용돈을 지급한다. 서울의 경우는 초등학생 1만2000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2만6000원이다.
지자체마다 지방예산으로 다르게 지급되는 명절위문비 말고도, 전국의 보호시설 아동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명절위문비도 있다. 시설 아동들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포함돼 국비 80% 지방비 20% 비율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다. 생계급여의 일환으로 명절위문비가 명절마다 지급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3만5800원이 개인통장으로 직접 지급된다.
한 지방자지단체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보육원 아동들에게 식비와 난방비 등을 걱정할 단계는 넘어섰다"면서 "이제 정부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용돈과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과 같이 아동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길러내기 위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