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형건축비 고시..1일 입주자모집부터 적용
[뉴스핌=서영욱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65% 오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1.06~1.59% 오를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분양가 책정에 활용된다.
기본형건축비가 2.65% 오르며 3.3㎡당 공사비는 610만7000원에서 626만9000원으로 16만2000원 오른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조정한다. 이번 상승 용인은 철근과 유류, 동관과 같은 주요 원자재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1.06~1.59% 오를 전망이다.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돼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