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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특사,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11:34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11:34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

[뉴스핌=장동진 기자] 통일부는 대북 특별사절과 관련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회담 대표라든지 대북특사와 관련한 임명·지원 절차가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사진=뉴시스>

이어 "문 대통령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양국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여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이날 국회에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재단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통일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 공문을 보내 재단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3월 3일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북한인권법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만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북한 인권 실태조사, 국제사회와의 공조, 민관협력 등을 통해 차분하고 내실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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