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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성폭행?..안희정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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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시 2년 이하 징역 처벌..최소 15년 성범죄자 등록
수사 과정서 강간 혐의 나오면 징역 3년 이상

[뉴스핌=김기락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안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경찰이 안 지사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은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정식수사로 전환할 계획으로, 수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무관급인 충남경찰청 이충호 2부장(경무관)이 지휘하기로 했다. 

안 지사의 정무비서를 맡고 있는 김지은 씨가 8개월 간 안 지사에게 4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씨는 전일 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난해 6월 말부터 8개월 동안 4차례의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내가 증거이고, 내가 지사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이야기할 것. 내 기억 속에 모두 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기에 저는 늘 수긍하고 그의 기분을 맞추고 지사님 표정 하나 일그러진 것까지 다 맞춰야 하는 게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며 위계에 의한 강압이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가 지위에 따른 위력을 악용해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정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전격 사퇴했다. 정치활동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 충남도청 도지사실 옆에 안 지사의 책이 진열되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 등 성폭력 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 법에 대해 대법원은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대법 1995.10.12 선고)

또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은 씨의 경우, 개인의 위력에 의해 성적 자유가 침해된 셈이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안 지사의 강간죄 등 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 성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이 인정된다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김 씨는 방송에서 “안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 추가로 더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된다. 등록 기간은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은 20년, 10년 초과 징역형은 30년이다.

대법원은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자의 수치심 여부를 유무죄 판결에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등이 다른 범죄 보다 결정적으로 작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 2008.9.25 선고)

법조계 관계자는 “안희정 지사의 경우, 거물급 정치인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검찰이 지휘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충남도 정무비서. [JTBC 캡처]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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