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테마감리'에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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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근희 기자] 주요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대거 반영하면서 지난해 실적이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에 대한 테마 감리를 예고하자,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로메드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67억7900만원으로 손실 규모가 전년 대비 241.9% 증가했다. 순손실 규모도 786.5% 늘어난 63억3400만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해 연구개발비 38억4500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한 탓이다.
바이로메드는 또 무형자산 자산화 회계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상시험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화했지만, 앞으로는 임상시험 3상 단계 이전의 연구개발비는 비용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바이로메드의 이 같은 변화는 금감원의 테마감리에 사전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바이로메드 관계자는 "금감원의 테마감리 등 이슈가 불거지면서 무형자산 자산화 기준 등을 보수적으로 적용해야겠다고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결손금이 495억원 증가했지만, 이는 회계상의 처리일 뿐 실제 손실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연구개발비 회계 '테마감리' 사전 대응 나선 업체들
금감원은 올해 초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한 제약·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를 적절하게 회계처리 했는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하는 방법'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바이오 업체들 대부분은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이 되면 영업손실이 줄고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152개 제약·바이오 상장사 중 83개사(54.6%)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 개발비 잔액은 총 1조4699억원이며 이 중 코스닥 기업이 1조 214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신약개발 등의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무형자산이었던 연구개발비가 갑자기 손실로 처리되고 실적이 악화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결산보고서가 나온 이후 테마 감리에 착수할 것"이라며 "현재는 테마 감리 전 홍보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17년 사업보고서가 나오면 재무와 비재무사항 48개 항목에 대해 신속히 점검해, 제약·바이오의 경우 주요 계약내용, 연구개발활동 개요, 신약개발사업의 진행경과 및 연구개발비용·정부보조금현황 등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
금감원 테마감리에 따른 대응에 나선 것은 바이로메드뿐만이 아니다. 신약개발 기업 코미팜도 신약 프로젝트와 무형자산에 대해 검토하고 98억83000만원의 손상차손을 계상했다.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모두 적자 전환했다.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1억4900만원과 51억9600만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제넥신, 아미코젠, 바디텍메드, 인트론바이오 등 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반영하고, 무형자산 자산화 기준 등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아미코젠과 바디텍메드의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영업이익도 각각 54.6%와 76.3%씩 감소했다. 인트론바이오의 영업손실과 순손실 규모는 각각 40.53%와 1267.72%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테마감리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바이오 벤처기업들과 회계법인 등이 몸을 사리고 있다"며 "연구개발비 처리 때문에 실적이 감소하는 기업들이 더 나올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