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여성 소방공무원 복지 기본계획 발표
[뉴스핌=이성웅 기자] 제 110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소방청이 오는 2022년까지 소방경 이상 여성 간부 비율을 전체 5%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의무화 정책을 내놨다.
소방청은 7일 여성 소방공무원의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골자의 '여성 소방공무원 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먼저 2022년까지 시·도별 소방경 이상 여성 간부 비율 5% 목표를 달성키로 했다. 해당 지침은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규정에 반영돼 시행될 방침이다.
여성 소방의날 행사에 참석한 여성 소방 공무원들 <사진=뉴시스> |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여성 소방공무원은 전체 7.2%인 327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방경 이상 간부는 139명으로 전체 0.3%에 불과했다.
또 소방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의무화한다. 내년까진 소방위 이상 여성지위관 지휘 역량 통합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중앙소방학교에선 소방시설 점검, 운전, 화재조사 등 직무 전환 교육과정을 개설해 여성이 다양한 보직에 배치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화재진압 등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남녀 대원이 조화롭게 협업할 수 있도록 여성 맞춤형 체력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부소방관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됐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교대근무 부부 소방공무원을 위해 양육공백시간동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또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부부소방관의 경우 비상소집에서 제외토록 복무규정을 개정한다. 교대근무 부부와 다자녀, 육아휴직 복귀 소방공무원의 경우 연고지에 우선 배치된다.
신열우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복지대책을 계기로 여성 소방공무원의 역할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소방청 내 성평등 촉진 시책과 여성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양성이 조화롭게 근무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