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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오리온·해태제과 등 여성고용 차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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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성고용기준 개선 노력 미흡한 42개 기업 명단 공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교원,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등의 여성고용비율와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이 저조해 개선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적극적 고용개선(Affirmative Action, AA)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이 저조하고 개선노력이 미흡한 42개 기업을 AA위반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명단을 8일 발표했다.

'AA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한 제도로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비율 및 관리자 고용비율을 충족토록 유도해 고용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2017년 현재 AA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공공기관 329개·민간기업 1676개 등 2005개이며,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2019년부터는 전체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명단공표는 A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법개정으로 신설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부는 "AA 제도는 기업의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을 중심으로 기업의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을 확산시키는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여성인재 활용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AA제도를 통해 여성 고용비율과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 모두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남성) 등 일·가정양립 제도의 활용도 대폭 상승하고 있다. 

2012년 36.0%였던 여성고용비율은 2016년 37.8%로 1.8%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성관리자 비율도 17.0%에서 20.3%로 3.3%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

먼저 고용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776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376개사에 대해 전문가의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106개 후보기업을 선정했다. 이후 적극적 소명이 있거나 AA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개선노력을 한 64개 기업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했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총 29개소로 ▲유진투자증권 ▲한국보안컨설팅 ▲비에스 ▲케이티에스글로벌 ▲에스텍퍼스트 ▲한국에스지에스 ▲정정당당 ▲디아이씨 ▲송원산업 ▲동아타이어공업 ▲흥화 ▲동명문화학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전자부품연구원 ▲명화공업 ▲고려강선 ▲두산-정보통신 ▲아주캐피탈 ▲전남대 산학협력단 ▲유성티엔에스 ▲선진운수 ▲한솔테크닉스 ▲한국철강 ▲크린팩토메이션 ▲유성기업 ▲딜라이브 ▲한국티씨엠 ▲세명엔터프라이즈 ▲케이티팝스 등이다.

10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여성고용노력이 미흡한 곳은 ▲현대하우징 ▲팜한농 ▲삼호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교원 ▲윈윈파트너스 ▲협동기획 ▲대아이앤씨 ▲숭실대 ▲포스코ICT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대원고속 등 13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9개소(21.4%)로 가장 많았고, '비금속광물·금속가공제품·자동차및트레일러 등 제조업'이 6개소(14.3%)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해당사업장은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노동자 수, 여성노동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그 비율 등에 대해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공개명단에 있는 기업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등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거나 가족친화 인증에서 제외한다"며 "올해부터는 지방공기업도 AA 제도에 순차적으로 편입한다. AA제도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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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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