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파면 과하다" 법원 취지 고려 상고 포기..징계수위 재논의
청와대 시민청원게시판 나향욱 재파면 요구 청원 20여개 올라와
[뉴스핌=김세혁 기자] 민중을 개·돼지에 빗댄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복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교육부는 19일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지난 15일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승소는 상고기간 2주가 지난 17일 확정됐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언론사 기자들과 식사를 하다 "민중의 99%는 개·돼지" "신분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발언, 논란을 빚었다. 교육부는 즉시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그를 파면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상고 포기는)파면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새로운 징계 수위를 예고하면서 나 전 기획관은 대기발령 상태로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다시 파면하라는 시민 청원이 20개 넘게 등록됐다. 일부 시민은 "나향욱을 유배보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