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움·에뛰드 해당 제품 교환·환불 3월20일~4월2일 진행
[뉴스핌=김근희 기자] 아모레퍼시픽은 20일 컨실러 등 일부 제품이 중금속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컨실러 등 총 8개 업체의 13개 제품이 중금속 '안티몬'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모두 제조업자개발생산(ODM)인 화성코스메틱에서 제조한 제품들이다. 이 중 아모레퍼시픽 제품은 2018년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의 풀 커버 스틱 컨실러 등 4종과 에뛰드하우스의 AC 클린업 마일드 컨실러와 에뛰드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라우 듀오 등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홈페이지, 고객상담센터 등을 통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제품 교환·환불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이미지=아모레퍼시픽> |
[뉴스핌 Newspim]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