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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안, 선거연령 18세로 낮추고 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2:42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2:42

"선거연령 하향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 명시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키로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안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다. 아울러 선거 비례성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선거운동은 최대한 그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먼저,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시대의 요구다. 2017년 1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선거연령 하향이 결국 무산된 바 있다"면서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다"며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덧붙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경환 기자>

아울러 청와대는 선거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수석은 "제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며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조 수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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