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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헌안, 대통령제 유지하되 4년 연임제 채택

기사입력 : 2018년03월22일 11:16

최종수정 : 2018년03월22일 13:31

개헌안 3차 발표..헌법서 '국가원수 지위' 삭제
"4년 연임제 개헌, 현 대통령에는 적용 안돼"
대선 결선투표..감사원 독립·국무총리 권한 강화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에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정부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두 가지 물음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이 두 가지다"라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지난 21일 대통령 개헌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할 때가 됐다"

그는 이어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숙의형 시민토론회 결과에 의하면 다수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반대했다"고 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어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대선 결선 투표제도 도입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4년 연임제 개헌돼도 문 대통령 적용 안돼

청와대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번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청와대는 권력구조 개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했다.

이에 비해 국무총리의 권한은 키운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바꿨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 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늘린다.

국회의 정부 통제 강화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도 더욱 커진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력해지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도 현행보다 30일 앞당긴다.

이와 함께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했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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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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