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실적 따라 5% 이내 교통유발부담금도 경감
[뉴스핌=김세혁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민과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건물주에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역 거주민에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상가‧교회‧학교‧일반건축물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최대 25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해야 하며,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야간개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나, 요금과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2년 이상 약정을 맺고 5면 이상 개방하면 최대 2000만원,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학교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10면 이상 야간개방 또는 5면 이상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건물주가 시설개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최대 2000만원 범위에서 주차운영수익을 보전해준다. 연간 최고 100만원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나 연장개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서울시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개방 주차장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자에 교통혼잡으로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를 깎아주는 제도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개방 주차장 이용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등 적용한다.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주차이용면수/개방면수)이 80% 이상은 4%, 90% 이상은 5%를 깎아준다. 아울러 신청자에게는 ‘고마운 나눔주차장’ 안내 팻말도 부착해준다.
신청은 해당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parking.seoul.go.kr)를 통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맺은 후 바로 운영에 들어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한 면의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최소 5000만원 넘게 든다”며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훨씬 적은 약 50만원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택가 주차난 완화와 예산 절약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