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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과 임대료 갈등 인천공항에 약관시정한 공정위, SR 등도 덜미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3:46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3:48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제1여객터미널(T1) T1 임대료 문제를 놓고 면세점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공정 약관’으로 덜미를 잡혔다. 한국공항공사와 고속철도 SRT의 운영사 SR 등 다른 공기관의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한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다고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매출증대 등을 위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반드시 응하도록 한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 의무조항’도 무효다.

카운터의 위치, 면적 변경 등의 요청에 응하고 소요 비용을 물도록 한 불공정약관조항도 시정 권고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는 면세점 업계와 T1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공항 임대료 관련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롯데면세점 T1 분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상 조항을 살피던 중 불공정한 약관을 발견, 시정한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인천공항공사 <사진=뉴시스 제공>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는 공항운영상 임차인에게 임대위치·면적 등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별도 청구를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자진시정했다.

건물의 보전 등 필요 때 임차인 영업장에 출입, 잠금장치 해제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영업장 출입관련 부당한 면책조항’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뒀다.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임대료 조정·손해배상 불가 조항은 자진시정했다.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명도를 지연·거부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이 임대인에게 귀속하는 등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을 운영한 SR의 불공정 약관도 자진시정했다.

따라서 임차인은 명도지연 등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 배상하면 된다. 단전 등 조치규정은 삭제됐다.

업무상 필요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의 이전·변경·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응하도록 한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의무 조항’에는 거절 요건을 뒀다.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도록 한 ‘보험가입 강제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이로써 임차인은 법률상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기관의 철도, 공항 등 주요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의무 조항 등에 따른 임차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상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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