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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KB금융지주 임원 구속...인사팀장에 이어 두번째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00:30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00:31

法, "증거 인멸 우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뉴스핌=김범준 기자] 'VIP리스트'를 관리하며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KB금융지주 임원이 구속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5∼2016년 당시 KB국민은행 인사부장을 지내면서 부정채용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 A(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밤 늦게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구속은 지난달 6일 인사팀장 오모(45)씨가 같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된 이후 두 번 째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하던 A씨는 그대로 구속 수감됐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30분간 A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앞서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 인사자료와 관계자들의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2015년 신입행원 채용 당시에는 윤종규(63)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와 전 사외이사의 자녀 등 20명의 이름이 담긴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고위관계자 친인척 3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 회장의 종손녀는 서류 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에서 300명 중 273등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이후 2차 면접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120명 중 4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일 A씨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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