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심의·의결 되지 않아…심대한 유감"
"법률 해석 논란 있다면 유권해석 받길"
[뉴스핌=장동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이희호 여사 경호 주체 문제와 관련해 경찰에 이관하지 않고 청와대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를 계속 경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 개정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상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 동안 경호를 받게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2월 25일 퇴임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은 지난 2월 24일까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앞서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없다"며 "경호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대통령 경호처에 항의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의결되지 않아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경호처는 동 의미 대하여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의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