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증권 사태] 110조원 초대형 배당지급 사고..."일단 수습, 소송 불씨 남아"(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리사주 배당금 대신 주식 지급...“사상 초유의 어처구니없는 사고”
금감원 “자체 수습과정 지켜본 후 검사 여부 결정”
삼성증권 “500만주 매도했던 직원 전원 되사..시장 혼란 없을 것”

[뉴스핌=김승현 김양섭 이광수 김민경 김형락 기자]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잘못 지급해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6일 발생했다. 금액이 110조원을 넘는 ‘초대형급 금융사고’다. 잘못 나간 주식 대부분이 회수됐지만 그 중 500만주가 시장에 풀려 주가가 요동쳤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자체 수습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 등 관련부문 검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루종일 사태 해결에 주력한 삼성증권은 매도했던 직원들이 500만주 모두를 되사거나 회사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오후 늦게 밝혔다. 그럼에도 시장 일각에선 주식을 팔았던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사측 ‘안내’에 따라 '모두 자발적으로 즉시 응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또한 사측 내부의 문제로 불거진 주가 급락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들과의 문제도 불씨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시장 혼란으로 손해를 본 일반투자자들과의 문제에 대해선 추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자료= 삼성증권 홈페이지>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28억원의 배당금을 28억주로 입금했다. 1주당 배당금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준 것이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는 283만1620주(지난해 말 기준)로 잘못 배당된 주식 규모는 (5일 종가 3만9800원 기준) 무려 112조6984억원에 달한다.

문제를 인지한 삼성증권은 전산 오류를 정정하고 ‘실체가 없는 주식’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이미 직원 일부가 501만2000주, 약 2000억원 규모 물량을 팔았다. 이날 장 초반부터 물량이 대거 쏟아지며 오전 장중 한 때 주가는 11%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도 수차례 발동됐다.

삼성증권 측은 "금일 오전 직원 보유 우리사주에 대해 배당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되는 일이 발생한 원인은 담당직원의 입력 실수로 파악됐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고는 사내 직원들의 급여 등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통상 증권사에서 우리사주 배당금은 일반 주식처럼 예탁원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 결제업무팀 등을 통해 월급식으로 내부 결제가 이뤄진다”며 “지급 결정은 결제 라인을 타고 이뤄지지만 결국 지급이 되는 최종 과정은 보통 실무자가 눌러 완료되기 때문에 심각한 인적 사고로 보인다”고 전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완전히 복구시키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잘못 들어온 배당주를 팔고 다시 사는 과정에서 완전한 거래 복구가 가능할 지 모르겠다. 매매착오의 경우 기업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배당착오라는 건 솔직히 처음 들어봤다”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단 삼성증권의 자체 수습 과정을 보고받으며 모니터링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이나 수습이 이뤄질 경우 검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관계자는 “현재는 수습이 중요한 시점이다. 아직 검사에 나설지 예단하긴 어렵고, 삼성증권의 사고 수습 과정을 모니터링중”이라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다음주 화요일 결제도 정상적으로 이뤄질텐데 삼성증권이 어떻게 수습할 지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습은 삼성증권이 주식을 빌려 화요일에 결제를 한 후 주식 매도대금을 갖고 주식을 빌린 곳에 갚는 식으로 이뤄질 것 같다”며 “삼성증권이 주식을 매도한 직원에 대해 도덕적 해이 여부를 파악해 보고하면 그것을 보고 (검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업무상 착오니 시장감시본부 차원에서 별도 절차는 없다”며 “공매도와 비슷하게 삼성증권에선 결제 디폴트를 막기 위해 오늘중으로 다 사들여야하고 못 사면 다른 기관에서 차입하면 되는데 삼성증권서 공식 입장으로 전달해온 건 없다”고 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매도 이후 시장의 관심중 하나는 법적소송 가능성이다. 우선 삼성증권이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직원들의 자금 이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지 여부다. 주식을 내다판 직원들의 증권 계좌에는 수억원에서 수십억대 평가액이 찍혀있다. 하지만 실제 주식 결제일은 이틀 뒤에 이뤄져 현재는 인출이 불가능하며 내주 화요일부터 인출이 가능하다.

삼성증권의 인출 정지 여부에 대해 변호사들은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고 봤다. 다만 회사측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막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허세은 거래소 분쟁조정팀 변호사는 “삼성증권이 인출을 막을 법률 근거는 없는 것 같지만 회사가 개인 동의를 받고 진행하지 않겠냐. 만약 (매도한 직원이) 동의를 안 해주고 인출한다면 사후처리를 할텐데, 악의적으로 한 부분은 불법행위책임이라든지, 회사가 대신 변제를 한 것으로 봐서 대위변제청구권 또는 구상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투자업 전문 변호사는 “삼성증권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급정지를 걸려고 할텐데,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보통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좌 동결을 쓰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 출금을 못하게 하고 삼성증권도, 직원도 갖지 못하고 계좌 내에 머물게 하는 조치가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매도한 직원 측에선 내 것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잘못된 배당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권리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측은 모든 매도 직원이 다시 주식을 되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일 500만주를 팔았던 직원들은 모두 자기가 다시 주식을 되사서 갚았다”며 “매도 규모가 커서 되사기 어려웠던 직원들은 회사 측에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빌려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측은 주식을 팔았던 직원들에게 다시 사줄 것을 안내했는데 이를 거부한 직원은 없었다”며 “매도, 매수시점 차이에 따라 달라진 평가금액 손해는 본인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일반투자자들에 대해선 “사고 당시 일반 투자물량은 거의 없었고, 현재 홈페이지에 대고객 공지문을 올려둔 상태”라며 “(사고로 인한 투자 피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때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