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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기소] ‘다스 실소유주’ 1심 법리공방...“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6:44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MB측, 다스와의 연결고리 끊기 방어전략 나설 듯
검찰 추징보전 명령 청구 검토...“범죄수익 환수에 만전”

[뉴스핌=김규희 기자] 9일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가운데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1심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 사건 수사경과를 발표하며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과 뇌물 의혹 상당 부분이 ‘다스’와 연관돼 있어 ‘이명박-다스’ 간 연결고리 끊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큰 액수들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 것으로 결론낸 상태다. 지난달 4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해당 쟁점에 있어 검찰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한다. 검찰은 3개월간 총력 수사를 기울여 많은 증거들을 확보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등을 돌리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20년 넘게 인연을 맺는 등 핵심 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2011년 10월 미국 순방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측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의혹 등에 관여한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입을 열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들 의혹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다스 비밀창고에서 굵직한 증거들을 확보하기도 했다. 대통령기록물 중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찾아냈다.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됐다. 다스 설립 과정에 참여한 뒤 회사 경영까지 책임진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2008년 특검에서 다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이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하면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이 동결된다.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이 떨어지면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논현동 사저가 우선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 명의의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 등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파악한 부동산과 이영배 금강 대표 등 8명 명의의 차명 증권·예금계좌도 동결 대상에 포함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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