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적폐청산, 공직자 개개인 처벌 목적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제도·관행 바로잡기 위한 것"
"재활용 폐기물 대란, 국민께 불편 끼쳐 송구…근본대책 마련"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부처별로 설치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관련,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 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쉽다.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재활용 폐기물 대란과 관련해 범부처 차원에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폐기물의 수거는 지자체가 관장하는 업무다"면서 "하지만, 혼란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지자체 및 수거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비상 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혼란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이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 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다.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SRF, 즉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그랬으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해야 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들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세계 각국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1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사건을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단지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 나아가 생활 폐기물과 관련한 생활 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