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노동시간 단축, 노동계 스스로도 노력해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5:46

"5월중 민간부문 일자리 활성화 대책 발표"
"일자리 창출 위해 공공부문·민간·노동계가 조화 이뤄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노동시간 단축 실현을 위해서는 노동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동시간 단축"이라며 "원만한 노사협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계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청와대>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하루 전날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후속 대책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소신 발언으로, 향후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노사가 협력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올 5월 중 '민간부문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민간·노동계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이 이행하며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동안 일자리위원회가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쳐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며 "반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축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5월 중에 민간부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달에 한 번씩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관련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기업 대신에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면 고용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창업에 대한 규제혁파와 지원 강화를 통해 이쪽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창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나라 예산이 460조원인데 그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공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계속 늘려나갈 의지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0%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무원이든 사회서비스 부문이든 일자리를 계속 늘려나가야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예산 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선진국일수록 공공사회서비스망이 촘촘하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 중심으로 흘러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이 중심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고용이 중심이 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노사의 공정한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