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을 개정한다.
- 기획담당 실장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재난안전 담당자를 1~2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 계급도 상향한다.
- 통합특별시에 기준인건비의 1% 범위 내 자율 인력운용 특례를 4년간 부여해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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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통합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반영해 조직 권한과 직급 체계를 대폭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된다. 또 통합 이후 넓어진 관할구역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된다.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조정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 계급으로 상향된다. 감사위원장도 감사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의 자치조직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초기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특례를 4년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적 성장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의 진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