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조사 TF, 기무사령부 정치관여 댓글 지시 대령 2명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은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와 공조해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 진행 당시 국군심리전단장 권 모 대령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기소, 당시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 송 모 중령을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이들은 대북확성기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동원한 특정 업체가 대북확성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성능평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
국방부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북확성기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한 뒤, 성능평가를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대북확성기를 납품받고 144억원이 지급되게 했다"며 "대북확성기 방음벽 사업 검수 과정에서 계약보다 2억원 정도 적은 물량이 납품됐지만 계약대로 납품된 것으로 처리해 국가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대북확성기 사업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방음벽 대금이 실제 설치된 물량보다 2억원 정도 과다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 사이버 댓글 조사 TF는 이날 과거 기무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육군 강 모 대령과 박 모 대령을 구속기소 했다.
국방부는 "2011년에서 2013년경 기무사령부에서 보안처장과 사이버첩보분석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직권남용을 했다"며 "대북첩보계원 등에게 사이버 대응 활동을 지시, 대북첩보계원 등은 자신들이 직접 활동을 하거나 예하 부대 사이버전담관들에게 하달해 약 2만여 건에 이르는 정치적 트윗을 게재함으로써 불법적인 정치관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 2011년 11월경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로부터 지시를 받고 소속 대원들에게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내용을 녹취·요약하여 2011년 12월부터 2012년 9월경까지 24회분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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