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 김규현 전 차장 여권 발부 거부 및 반납 명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한 뒤 미국으로 간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 반납 조치를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3월28일 사법당국으로부터 김규현 전 1차장에 대해 여권 발부 거부와 여권 반납 명령 요청을 접수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교부는 4월9일 동인에 대한 여권 반납 조치 명령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세월호 수사 결과 김 전 차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검찰이 김 전 차장을 지명수배했다. 또 최고 수배에 해당되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전 차장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20분쯤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인 오전 10시22분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전화 지시를 내렸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 출국해 스탠퍼드대학 방문조교수로 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에게 귀국과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장은 거부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김 전 차장은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이 불가능해졌다. 여권법 12조 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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