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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안태근 구속기소 결론...검찰, 영장청구 나설 듯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9:38

최종수정 : 2018년04월14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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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심의위 의견따라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할 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52)이 구속기소될 전망이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뉴스핌DB]

검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3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 및 신병처리 여부를 심의한 결과 구속기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위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30일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에 대한 감사 방해,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검사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 주임검사와 안 전 검사장 측 대리인, 서 검사 측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뒤 안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냈다.

진상조사단은 심의위 결정에 따라 조만간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심의위 운영 예규에는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총장과 사건 주임검사는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1월 31일 출범한 조사단은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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