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7일 기소 방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여론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 모 씨 등을 17일 재판에 넘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인터넷에서 ‘드루킹’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해온 김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구속기한이 18일인 만큼 현재 확보한 혐의만으로 우선 기소하고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원으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 댓글에 614개 아이디를 활용해 단번에 ‘공감’ 클릭을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단 시간에 같은 작업을 반복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공감클릭 수를 조작한 댓글은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보수 진영이 올린 댓글처럼 보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론조작 과정에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개입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트위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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