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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잇따른 잡음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0:53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 집행부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잇따른 잡음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23일 청담삼익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개최된 총회에서 조합장 및 조합임원 선임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한 1차 투표와 2차 투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사진 왼쪽) <사진=뉴스핌DB>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에서 1위 득표자의 득표수가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재투표가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날 투표에 참여한 690명의 표 중 341표를 득표한 정 모후보가 조합장에 선출됐다고 당선 선언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1차 투표 당시 1위 득표자 정 후보와 2위 득표자 조모 후보의 득표 차이는 19표에 그쳤다.

이에 조합원 다수가 재투표를 요구했고 2차 투표에서는 조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다. 하지만 정 후보 측은 재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투표 후 정 후보의 당선이 발표되자 선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자리를 뜬 조합원이 많은 만큼 조 후보측 지지자만 남아 재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전 우편 투표에 대한 부정 선거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1차 투표시 결과에 반영된 사전투표 용지에 우체국 소인이 없다는 이유 때문.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조합 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해 조합설립 무효판결을 받았다. 조합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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