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빙수 프랜차이즈 별도 유통기한 없어
3명 중 1명 "외식 안전성 못 믿겠다"
업체 "납품 식재료에 유통기한 기재…관리 시스템 철저"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대학생 나모씨(22)는 최근 디저트전문점에서 과일(자몽) 타르트를 구매했다. 타르트를 포장해 집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약 25분. 도착하자마자 타르트를 먹으려고 했지만 과일에서 상한 냄새가 났다. 나씨는 "과일 때문에 비싼 가격을 내고 타르트를 구매한 건데 신선하기는커녕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불쾌했다"면서 "유통기한도 표시돼있지 않으니 불안해서 앞으로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일 빙수 이미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 이미지=쉐라톤호텔 제공> |
초여름 날씨가 성큼 다가오면서 과일, 얼음 등이 들어가는 여름철 식품 위생 관리에 다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매년 여름철 음식의 위생 관리는 도마 위에 오르지만, 소비자들은 재료별 유통기한을 확인할 길이 없어 매장 관리를 믿고 구매하는 수밖에 없다.
◆ "단체급식·외식 위생 안정성 불안해"
23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 3명 중에 1명은 단체 급식과 외식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급식과 외식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응답자 35.3%, 33.9%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특히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선 외식의 경우, '업주나 종사자의 위생의식 부족으로 비위생적인 조리'(35.4%)라는 답이 많았다.
제조·유통 식품은 '정부의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단속·관리 미흡'(35.7%)으로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식품안전 현안으로도 '지자체의 식품위생분야 감시 감독 강화'(44.7%)가 언급됐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주기적으로 위생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납품 식재료는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매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 메뉴얼 등을 제공한다"면서 "유통기한은 위반할 경우 엄중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각 점포에서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업체들도 특별히 식재료 관리에 신경을 쓰는 기간"이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대형 위생관리 업체에 위탁하거나 냉동·냉장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매년 큰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휴게소·푸드트럭은 물론 편의점·프랜차이즈·커피점도 위생법 위반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2017년 식품안전체감도 조사 보고서'로 지난해 11∼12월 전국 성인 9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최 의원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더욱 세밀한 식품안전 조사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식약처가 고속도로휴게소·유원지 음식점·푸드트럭 등 8000여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97곳이었다.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은 2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곳은 9곳으로 나타났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에는 서울대입구역 근처 편의점과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일반 커피전문점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소비 조리식품에 대해선 수거·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