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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류업 본사-대리점간 분쟁 근절…"최대 6개월 반품 보장 등"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06:01

의류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보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의류업종에 지연이자 지급부담 완화, 상품 반품기간 연장, 판매장려금 조건 변경 금지 등이 담긴 표준계약서가 보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 27일부터 사용권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대금 지급 지연 때 연 15~25%의 높은 이자부담은 6%로 뒀다. 부동산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담보설정비용도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과 균분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또 하자 및 납품 착오 때 7일 내외의 짧은 반품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반품을 보장하도록 했다. 갱신거절 및 조건변경 때 계약만료 30일 이전에 통보하던 기존 계약도 계약만료 60일 이전까지 통보하도록 했다.

인테리어 지원금 등과 관련한 사후적 분쟁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로는 계약기간 중 대리점에 불리한 조건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최영근 공정위 과장은 “의류업종은 판매시기에 따른 가격의 변동성, 대리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라며 “계절상품의 판매가 주를 이뤄 이월재고 발생 때 상품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특성 등 재고관련 분쟁의 소지가 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어 “초기 투자자본이 적고, 전문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 대리점 창업이 많은 분야”라며 “표준계약서는 주요 분쟁발생 가능사항을 명시해 법 위반행위 및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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