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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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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2억원 지원..향후 도시재생뉴딜로 확장
마을기업‧협동조합 초기사업비 50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역주민들이 빈집을 활용해 마을도서관을 설립하거나 골목길을 정비하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4일부터 6월 8일까지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점 단위(Spot) 프로젝트다. 지역주민은 지역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거나 마을도서관 운영, 골목길 정비, 재생계획 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소규모 재생사업 형태 <자료=국토부>

지역주민이 도시재생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면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한다. 사업별 5000만~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에서 50여개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지는 오는 6월말 선정한다. 

국토부는 또 지역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셜벤처와 같은 민간경제주체를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지역주민 대상 사업화 교육비와 주민주도 민간경제주체의 초기 사업비를 건당 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각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다음달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정보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7일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과 다양한 사업모델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연다. 27일 서울, 대전, 광주, 전북 군산 4곳을 시작으로 30일 부산, 대구, 경북 안동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다음달 2일 인천과 강원 춘천, 3일 경기 성남, 4일 제주에서 설명회가 이어진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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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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