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심 판단에 문제 있어”…1심서는 징역 3년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에도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문화계 황태자’ 영화감독 차은택(49)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핌 DB]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영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27일 오후 2시에 열린 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홍탁(57)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차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정농단에 일정 부분 가담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며 “포레카 인수 관련 강요미수 혐의는 항소심에서 인정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차 씨는 최후진술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이기도 했다.
차 씨는 “무지했고 어리석었던 시간을 후회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현장을 사랑했던 연출가로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다른 삶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유명 영화감독이었던 차 씨는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광고계약을 수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차 씨는 또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강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차 씨는 1심에서 포레카 강탈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인정했다.
차 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8일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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