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고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를 말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외부감사 결과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치열한 양측 공방이 예상된다.
2일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보했다"며 "관련 내용이 진행중이라 상세한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으나 참여연대 등에서 제기한 문제를 조사했고 해당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지분가치 평가 기준을 바꾸면서 4년 연속 적자를 이어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1조9000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한 영향이다. 국제회계기준에 다르면 종속회사가 관계사로 전환될 경우 지분가치 평가 방법을 취득가액이 아닌 시장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같은 회계처리 평가방식도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정·안진회계법인 등 감사의견도 '적정' 의견을 냈고 한국공인회계사도 비상장사인 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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