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 공기질 측정 및 최종심사 거쳐 인증마크 부여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가 이달부터 2018년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어린이집과 PC방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은 전문기관의 실내 공기질 측정과 현장조사, 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는 지난 2012년 어린이집 41개소에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부여한 이래, 해마다 인증 대상시설 분야를 확대해 왔다. 지난해 말 현재, 산후조리원과 PC방 등 270개소가 우수시설 인증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25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은 건강민감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어린이집 80개소와 노인요양시설 5개소, 산후조리원 17개소 등 건강민감시설 102곳과 PC방 15개소, 도서관 7개소, 학원 8개소 등 청소년 이용시설 30곳 등 총 132개소가 대상이다.
현장 방문조사에서는 ▲실내 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실내환기 및 정화시스템 운영실태 ▲실내 공기질 관리 등 3개 분야 총 26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현장 평가결과는 실내 공기질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심사위원회에 제출된다.
현장조사 평가항목은 ▲실내 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50점(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 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별 공기질 준수여부)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 30점(실내환기, 오염물질 정화설비 설치 운영) ▲실내공기 유지관리실태 20점(실내공기관리시스템, 오염물질 발생억제 노력) 등 세 가지다.
인증을 받으려면 배분점수의 60% 이상을 획득하고 총점 75점 이상 얻어야 한다. 인증은 2년간 유지되며, 해당 시설에는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기존에 인증마크를 받은 시설 가운데 2년이 지날 경우 신규 인증 절차에 준하는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법적 규제가 미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무료 실내공기질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컨설팅 추진대상은 소규모 어린이집 392개소와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총 641개소다.
starzoob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