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과거 의혹사건 재조사 11건·사전조사 5건 권고
[서울=뉴스핌] 김기락ㆍ이보람 기자 = 검찰이 ‘장자연 리스트’ 등 의혹이 풀리지 않은 과거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씨 죽음의 비밀이 풀릴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3일 재조사 권고 대상 11개 사건과 추가 사전조사 대상 5개 사건을 발표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본 조사 대상 사건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관련 신한금융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PD수첩 사건 등이다.
또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용산 철거사건 ▲장자연리스트 사건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사건 ▲춘천 강간상해 사건 등을 선정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향후 조사단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재조사로 '장자연 리스트' 등 과거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배우 장자연 씨는 지난 2009년 3월께 "유력인사들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와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29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넉 달간 경찰 수사에 이은 검찰 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술접대 강요와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에 대해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재조사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고, 23만5000여명의 국민이 지지를 보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13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장자연씨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를 떠나서 과거에 이뤄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각도로 고심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조사위의 이번 권고에 따라 사전조사를 벌여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본격적인 재조사 착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과거 두 차례 검찰 수사에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역시 새롭게 조사가 이뤄지면 수사 결과가 뒤짚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강원도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의혹의 발단이 된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번 재조사 권고 내용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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