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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01:31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01:31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 유지가 3국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
"3국 외교부 간 협의체 정례화 합의…FTA 협상 가속화 더욱 노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일중 3국 정상이 9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3개국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또한,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적인 개최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3국 외교부 간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데 합의했다.

세 정상은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를 포함하는 폭넓은 영역에서 3국간 협력과 대화에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3국 정상회의의 정례적인 개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한다"며 "우리는 3국 외교부간 협의체를 정례화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세 정상은 "우리는 국제무역기구(WTO)가 지지하며, 규범에 기반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면서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포용적인 다자 무역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 정상은 그러면서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아시아 내 경제와 무역협력을 심화시키고,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3국 공동 이익에 기여할 것을 다시 확인한다"며 "우리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며, 포괄적이고, 양질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 실현을 목표로 한 3국 FTA에서의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에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전문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은 제7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8년 5월 9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하였다.

우리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난 정상회의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3국 협력이 진전되어 왔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또한 3국 협력이 역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도 기여해왔음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그러한 협력의 심화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며,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주요국으로서 세계 번영을 향한 길을 제시함에 있어 3국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3국 협력 진전에 있어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할을 평가하고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TSC의 역량구축 활동과 3국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에 지지를 표명한다. 또한, 우리는 3국협력 기금(TCF)의 출범이 3국 협력사업의 발전에 유익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2. 3국 협력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를 포함하는 폭넓은 영역에서 3국간 협력과 대화에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3국 정상회의의 정례적인 개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한다.

우리는 3국이 영속적인 역사와 영원한 미래를 공유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15년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공통인식에 따라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정상회의 이래 보건, 교육, 환경, 재무, 교통, 문화, 스포츠, 경제 및 통상, 재난 관리 분야 담당 장관이 참석한 회의를 포함하여, 이러한 영역에서 정책 조정 및 협력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3국 장관회의들이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또한 공통의 이익과 관심사인 전략적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2016년 8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8차 3국 외교장관회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3국 외교부간 협의체를 정례화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저변 확대 및 강화에 있어 인적 교류 촉진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를 염두에 두고 '평창선언문'을 상기시키면서, 3국에서 개최하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 즉 2018년 성공리에 마친 평창 및 패럴림픽에 이어, 2020년 도쿄와 2022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국 협력이 문화 및 스포츠 교류와 같은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발전하길 기대한다.

3국 간 관광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2020년까지 3000만 명의 인적 교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Visit East Asia Campaign'을 통해 3국의 매력을 더욱 전파할 것이다. 우리는 청년 교류 촉진을 강력히 지지하며, 3국 청년 모의정상회의를 포함하는 여러 프로그램의 향후 발전을 장려한다.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 도시 프로그램'을 통한 3국간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축하하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사이의 문화적 교류 촉진을 기대한다. 우리는 상호 이해 심화를 위한 교육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CAMPUS Asia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대학생 교류를 촉진할 수 있었던 3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동 프로그램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국민 사이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공외교와 관련된 3국 포럼에서의 지속적인 협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미래지도자포럼'과 '3국 문화셔틀'과 같은 3국 사이의 다양한 인적 및 문화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영사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협력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고 우수한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 강화를 위한 '3국 영사 협의체'설립을 검토해 볼 것이다.

우리는 개방된 세계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성장을 이루기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보호무역조치 동결·철회 약속을 통해 3국의 경제를 자유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며,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유지한다.

우리는 국제무역기구(WTO)가 지지하며, 규범에 기반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면서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포용적인 다자 무역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자상거래, 투자 촉진,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MSMEs) 등 오늘날 국제 무역에서의 도전요인에 대한 WTO상의 논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다자 간 무역 체계를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양자, 지역, 복수국가 간 무역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아시아 내 경제와 무역협력을 심화시키고,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3국 공동 이익에 기여할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며, 포괄적이고, 양질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 실현을 목표로 한 3국 FTA에서의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시장에 대한 접근과 규범에 있어 유의미한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양질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 달성을 목표로 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를 통해 신속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실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높이 평가하는 지재권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역내 지재권 체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포함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 분야에서 3국 협력의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한다.

우리는 산업 분야에서 과잉설비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적 연계가 제고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아시아지역 전체에 이익을 주는 지역적 연계성과 사회기반시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의 대화와 협의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경제와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해수렴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공급사슬연결(SCC), 전자상거래, 컨텐츠 산업과 표준화와 같은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동북아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공동 번영의 실현을 위한 3국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동북아 액화천연가스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계기에 3국 정부간 액화천연가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 시대에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이 3국에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우리는 또한 무역원활화 및 무역안전을 위한 세관 및 운송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의 가치를 인정한다. 특히, 우리는 다가오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의 주최국으로서 합법적인 상품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면서, 국경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017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3국 관세청장회의에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세계 금융환경의 예상보다 빠른 규제 강화와 초국경적 통합 후퇴에 따른 위험을 안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우리는 금융 불안정성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3국간 높은 수준의 소통과 조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준비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국제기구로서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감시 및 조직 역량을 증진하며, '아시아 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을 발전시킴으로써 역내 금융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첫 CMIM 정기검토(Periodic Review)의 성공적인 진전을 환영하고, 성공적인 완료를 기대한다. CMIM 정기검토가 IMF와 연계된 자금인출 비율(IMF-Linked Portion) 관련 원조 기간 연장 등 재정적 원조를 강화하고, 협조금융(co-financing)을 촉진하기 위해 IMF와 함께 더 나은 협조과정을 설립하고, CMIM가 활성화 될 때 시장의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금융안전망으로서 기여한 점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유엔 총회 공식 옵저버 자격획득과 지역과 글로벌파트너십의 형성 및 확대, CMIM 이행 지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칭찬한다. 우리는 또한 2017년 12월에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내에서 공여국들의 자본증자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보건, 고령화 사회 등 인간안보 관련 공통 과제에 대한 공동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중보건 긴급상황 대응·대비 강화, 항균성 내성 대응 및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는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또한 검역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추가적으로 공공의료 및 원격의료산업 내 협력을 확대하고,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전염병 및 암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을 낮추기 위해 관련 정보와 해당 관계자 간의 교류를 도모할 것이다. 우리는 '3국 고령화 정책 대화'를 주최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령화 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다.

우리는 물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조기기 분야에서 자원교류를 촉진하며, 장애인들이 급격히 발전하는 인터넷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참여율의 질과 수준을 상당히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 성장, 사회복지 촉진 및 범세계적 문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5G 이동통신과 글로벌 로밍과 같은 통신 분야 내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동 분야에서 공동 연구, 기술 협력, 정보 공유, 그리고 인적자원 교류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공동 문제 대처를 위한 기업 분야, 학계, 싱크 탱크 및 민간사회단체 등 비정부기관 간 협력을 환영하고 장려한다.

우리는 사이버범죄 대응, 대테러 조치, 폭력적 극단주의를 포함한 사이버 분야에서 3국 정책 협의 강화를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분야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안전한 ICT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ICT 이용에 있어 안보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국제안보차원의 정보통신 분야 내 유엔정부전문가그룹(UNGGE) 보고서를 환영하며 지지한다. 동 보고서는 국제법, 특히 유엔헌장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며, 평화로운 ICT 환경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이고 적용가능한 점을 확인한다. 우리는 역내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군축‧비확산에 대한 3국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 회의' 틀에서 원자력 안전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아젠다 2030에서 지속가능개발의 우리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 사회, 환경 차원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3국 환경장관회의 산하에서 진행 중인 3국 협력활동의 진전을 환영하며, 순환적 경제 및 자원 효율성 추진과 더불어 역내 해양 쓰레기와 대기오염 방지와 같은 공통 관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지지하고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기술을 위한 3국 협력 네트워크의 발전을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농업, 임업, 그리고 침습성 외래종 관리와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포함하는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 강조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재확인하며, 파리 협정의 철저한 이행에 대한 우리의 강한 약속을 확인한다. 2017년 6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3국 고위급 북극협력대화 공동성명을 승인하며, 특히 과학 조사 분야에서의 3국간 북극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2011년 제4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재난관리 협력' 상의 원칙 및 조치를 토대로 재난위험 경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또한, 3국 재난구호도상훈련 및 재난 관리 관련 3국간 장관급 회의와 같은 포럼 차원에서의 착실한 진전을 인식한다.

우리는 생활과 건강, 생명의 손실, 재난 위험의 실질적인 감소를 위해 '2015-2030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는 세계 쓰나미의 날 국제 고등학교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쿠로시오 선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실질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지역과 그 너머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촉진하고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3국 대화 및 협의 강화 등을 포함한 3+1 협력방식을 모색하려는 의도를 공유한다.


3. 지역 및 국제 정세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관련국들의 우려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포괄적인 해결을 통해서만 북한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임을 강조한다.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일간의 납치자 문제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역내 및 국제 협의체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ASEAN+3(APT),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그리고 도쿄 오사카에서 개최 예정인 2019년 G20 등의 틀에서 구체적이고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APT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비전을 담은 동아시아비전그룹 Ⅱ(EAVG Ⅱ) 권장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진전에 주목한다.

우리는 중국의 의장직 하에 개최되는 차기 회의를 기대한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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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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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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